
민사채권은 그 동안 불법추심업체의 횡포,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해 일반 고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불법 업체들이 많았으나, 이제 정식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민사채권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민사채권은 자영업자, 친인척간의 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일반 소시민들의 어려움이 담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실제로 민사채권은 차용증, 각서 등 확인서류 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는 사이’라는 명목으로 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금을 연체시키는 경우에도 상당기간을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리고 있어, 채권자가 갖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물질적인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도 채권자만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속 끓는 경우도 많이 있어왔다.
민사채권은 이렇듯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혹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돈을 빌려줄 때에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일신용정보㈜ 전성수대표는 “채권자가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차용증, 각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해야 하며, 변제 기일과 연체 시 지연 손해금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송금은 현찰이 아닌 은행 계좌를 되도록이면 이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어음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집행 권원이 확정된 민사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간 상사채권 회수업무로 오랜 노하우를 쌓아온 세일신용정보㈜에도 추심의뢰가 빗발치고 있다. 세일신용정보㈜는 민사채권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40여 개 이상의 영업점 전화번호를 전국 공통번호 1599-4141로 통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고객들이 쉽게 정보습득 및 채권추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또한 TV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상사채권 및 민사채권의 추심업무에 있어서 세일신용정보㈜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