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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친구가 안 갚는 돈, 어떻게 돌려 받나?

by 운영자 posted Jan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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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뉴스] 입력 2010.12.23 13:00
세일신용정보(주)대표이사 전성수
서울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박 모씨. 그는 얼마 전 창업을 한다는 친구 김 모씨에게 창업자금 2천만 원을 빌려줬다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 평소 친분을 이용해 별 의심 없이 빌려준 창업자금 2천만 원이 김모씨의 창업 오픈이 하루 이틀 늦어지고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면서 사업을 오픈 하지 못한 것. 이에 박 모씨는 빌려준 돈 2천만 원을 친구인 김 모씨에게 받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에 골머리를 앓던 박 모씨는 최근 집행 권원이 확정된 민사 채권에 한하여 신용정보회사가 대신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대신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경우에 일반 채권자들은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그간의 알던 정(精) 때문에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며 채무자가 상환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민사채권을 회수하려면, 법원은 채권회수에 대한 권리를 확정해 줄 뿐이고, 회수절차는 소송인들이 직접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사소송에서 이겨 권원을 인정받은 채권들을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민사채권으로 골머리를 앓던 고객들은 한시름 놓게 된 것이다.

민사채권은 그 동안 불법추심업체의 횡포,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해 일반 고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불법 업체들이 많았으나, 이제 정식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민사채권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민사채권은 자영업자, 친인척간의 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일반 소시민들의 어려움이 담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실제로 민사채권은 차용증, 각서 등 확인서류 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는 사이’라는 명목으로 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금을 연체시키는 경우에도 상당기간을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리고 있어, 채권자가 갖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물질적인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도 채권자만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속 끓는 경우도 많이 있어왔다.
민사채권은 이렇듯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혹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돈을 빌려줄 때에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일신용정보㈜ 전성수대표는 “채권자가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차용증, 각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해야 하며, 변제 기일과 연체 시 지연 손해금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송금은 현찰이 아닌 은행 계좌를 되도록이면 이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어음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집행 권원이 확정된 민사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간 상사채권 회수업무로 오랜 노하우를 쌓아온 세일신용정보㈜에도 추심의뢰가 빗발치고 있다. 세일신용정보㈜는 민사채권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40여 개 이상의 영업점 전화번호를 전국 공통번호 1599-4141로 통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고객들이 쉽게 정보습득 및 채권추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또한 TV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상사채권 및 민사채권의 추심업무에 있어서 세일신용정보㈜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