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확정), 파산 및 면책은?

by 詩와삶 posted Jan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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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등록(확정)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확정 받은 문서(채권자내역포함)를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 바랍니다.(반드시 담당자에게 先 유선 연락 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개인회생 : 판결(결정)문을 상기와 동일하게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내역 포함)

- 주의 : 채무자, 보증인 중 1명만 파산 및 개인회생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받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만 면제됩니다.

- 상기와 같이 신용회복 확정 및 파산, 개인회생이 확정(판결)되어 당사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관련 문서를 송부
- 하였음에도 담당자로부터 추심이 진행될 경우 회사로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