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4호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본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기관명
--- 의뢰 받은 업무내용 및 날짜
--- 의뢰 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날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류조회는 당사로 필히 삭제요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