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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信用情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 신용정보업은 채권추심 업무,신용조회 업무,신용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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