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4호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1. 03Jan
    by

    채권추심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2. No Image 03Jan
    by

    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확정), 파산 및 면책은?

  3. No Image 03Jan
    by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4. No Image 03Jan
    by

    신용조회기록은 어떻게 삭제가 되나요?

  5. No Image 03Jan
    by 詩와삶

    신용정보 에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6. No Image 03Jan
    by

    위임 가능한 채권은 무엇 인가요?

  7. No Image 03Jan
    by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곳 인가요?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