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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기록의 삭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본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기관명
--- 의뢰 받은 업무내용 및 날짜
--- 의뢰 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날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류조회는 당사로 필히 삭제요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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