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추심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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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확정), 파산 및 면책은?

    - 신용회복위원회 등록(확정)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확정 받은 문서(채권자내역포함)를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 바랍니다.(반드시 담당자에게 先 유선 연락 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개인회생 : 판결(결정)문을 상기와 동일하게 당사 담당자에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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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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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조회기록은 어떻게 삭제가 되나요?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본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기관명 --- 의뢰 받은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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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용정보 에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4호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32조 제4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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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임 가능한 채권은 무엇 인가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a.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 제외)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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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곳 인가요?

    신용정보(信用情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 신용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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