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by 운영자 posted May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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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4]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 [5]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 [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공1998상,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 [5]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상, 1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모 담당변호사 박승수외 2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진재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늦어도 2000. 3. 23.경에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3. 9. 16.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파산 전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합금융’이라 한다)가 1998. 2. 26.자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소외 1의 1998. 6. 15.자 기자회견시부터 이미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증여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후 회사정리절차 및 한일은행이 주도한 거래은행협의회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소외 1이 추가로 제공한 충무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재무구조개선약정 당시 나라종합금융이 그러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소외 1이 위 기자회견을 한 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라종합금융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 외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았다 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한일합섬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일합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한국신용정보가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되었다거나 한일합섬에 대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라종합금융이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98. 9. 22.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기자회견이 있었던 때에 나라종합금융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에서 한국신용정보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한일합섬이 작성한 정리계획안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 일시, 목적물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나라종합금융이 그 조사보고서 또는 정리계획안을 통해 이 사건 증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 및 그 입증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에 연대보증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2005. 3.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이 나라종합금융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인 소외 1과 한일합섬 사이의 계약이므로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한일합섬에 대한 정리채권이 모두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을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사해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소외 1이 한일그룹을 갱생시킴으로써 나라종합금융을 포함한 채권자 전부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해의사를 단순한 인식이 아닌 ‘의도나 의욕’으로 보는 전제에 선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부적절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총 1조 5,41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 1이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나라종합금융의 채권이 더욱 많이 실현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나라종합금융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로 나라종합금융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러한 판시에는 나라종합금융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개시된 한일합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55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한일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일부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당초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반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09상,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