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y 운영자 posted Jul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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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무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병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무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무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병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무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은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병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을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휘되어야 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갑은 채무자 을이 아닌 제3자 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407조 / [2] 민법 제406조,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8. 선고 2006나108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화인테크닉스(이하 ‘화인테크닉스’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한편 위 강제경매신청 이전에 피고가 주식회사 세형코퍼레이션(이하 ‘세형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화인테크닉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아 화인테크닉스를 상대로 채권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형코퍼레이션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일부취소와 취소된 금액 범위에서 취소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위 임의조정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이 신청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그 채권금액의 일부(원고 26.42%, 피고 26.41%)를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한 채권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양도행위에 기인한 채권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그 취소된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취소금액이 피고의 배당요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이유로, 세형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수익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채권양도 취소의 효력을, 제3채무자인 화인테크닉스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배당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형코퍼레이션의 다른 채권자들은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형코퍼레이션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휘되어야 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원고는 세형코퍼레이션이 아닌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화인테크닉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가 아니라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에 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다만 우연히 채권자 취소소송의 채무자인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취소소송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기한 원고의 이의사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나 배당이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민법 규정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배당이의】 [공2010하,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