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04. 11. 26. 선고 2003나6253 판결 【대여금등】: 상고 [각공2004.3.1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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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가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