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동업자 탈퇴후 책임여부)

by 운영자 posted Ap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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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때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명의대여자)

【참조조문】
[1] 상법 제24조 / [2] 상법 제2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공1992, 9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공2001상, 11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치수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 선고 2005나20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소외인은 신라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소외인을 신라원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위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외인은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였던 점, 원고는 신라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와 소외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의 공동사업자 탈퇴신고가 된 이후에도 계속 신라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와 소외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위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소외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의 공동사업자 탈퇴신고가 있기 이전에는 비록 피고가 신라원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라원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의 공동사업자 탈퇴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피고는 소외인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묵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신라원이 피고와 소외인의 동업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영업상의 외관을 유지시켰으며, 원고로서는 피고도 신라원의 공동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4년 1월부터 2004. 8. 15.경까지 신라원에 합계 231,540,000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11,99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111,9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및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 대법원 2008.1.24. 선고 2006다21330 판결【물품대금】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