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경매 공무원 기일통지)

by 운영자 posted Ap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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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801 판결(공1982, 67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0. 선고 2004나70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와 등록세 및 교육세 상당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절동산림계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98타경110104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소외인의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아파트 (동호수 생략)호’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소외인에 대한 최고서를 송달하면서 위 아파트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채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후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도 위 송달불능된 주소로 발송송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 따른 2000. 3. 23. 입찰기일에 원고가 630,706,000원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여 경매법원은 2000. 3. 30. 원고에게 낙찰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2000. 5. 12.로 지정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2000. 4. 18.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매법원이 소외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 등을 부적법하게 송달하여 그가 경매진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2000. 4. 26. 소외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고 경락허가결정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위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이의제기절차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2000. 5. 6. 다시 항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대금지급기일로 지정된 2000. 5. 12. 경락대금 630,706,000원을 완납한 후 2000.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수원축협은 2000. 6. 20.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신청채권의 일부인 631,906,900원을 배당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의 항고에 따른 항고심 법원은 2000. 12. 28. 소외인에게 추완항고사유가 있고 소외인에게 경매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낙찰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과 위 2000. 4. 26.자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수원축협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①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항고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②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각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 이와 같이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경매법원은 2003. 3. 28. 수원축협으로부터 위 배당금을 반환받는 한편 2003.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는 외에, 2003. 5. 22. 원고에게 위 경락대금 원금 외에 민사법정이자보다 적은 법원보관금이자로 2,791,066원을 보태어 합계 633,497,066원을 돌려준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적법한 경매절차 진행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경락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함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이해관계인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대금지급기일 지정 및 그 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등의 재판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매법원의 송달 기타 절차상 과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상고로써 불복하고 있는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와 등록세 및 교육세 상당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23664 판결【손해배상(기)】 [공2008하,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