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posted Jul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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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1) 공정증서란 통상적으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며 사서증서에 대하여 일컫는 말임.

(2) 현재 계약사회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그것은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차용증서나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되므로 차후에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장이 대립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 재판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을 보게 되는데 공정증서는

     이처럼 과다한 시간,비용 및 노력의 투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증서의 내용대로 사건을 해결하려는데 큰 의미가 있음.


2. 공증의 필요성

 

 (1) 분쟁의 예방 및 강력한 증거보전 

  한번 공증 받은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사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공증서류는 「공증인 서류 보존규칙」에 의거 장기간 보관하게 되므로 후일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

  강력한 증거보전이 됨.

 

 (2)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일정한 금액(대여금, 임차금, 매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와

  어음ㆍ수표 공정증서는 약정기일 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음.

 

 (3) 비용 절약

  재판절차는 시일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나 공정절차는 간편, 신속한 절차 등으로 비용이 매우 적게 듬.

 

 (4) 법인의 정관, 의사록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각종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5) 확정일자 

  ① 확정일자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취득의 시기 또는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예를 들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어 질권자,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선순위를 취득하고,

      질권, 채권양도의 사실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음.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얻게 됨.

 

 3. 공증의 방법 및 절차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① 종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소비대차, 양도담보 등),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어음ㆍ수표 등 지급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 등.

② 구비서류

   ㉠ 본인 촉탁

-개인 :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본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대리 촉탁 : 본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으로

      200만원까지  ……………………  11,000원

      500만원까지  ……………………  22,000원

    1,000만원까지  ……………………  33,000원

    1,500만원까지  ……………………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가산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유언 공정증서

  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의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내용과 형식이 확실하고

      공증사무실에 원본이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위조, 변조의 위험성이 없으며 사후 검인절차가 없이 유언의 취지대로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음.

② 구비서류

   ㉠ 유언자 : 호적등본, 의사소견서 1통,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증인 2인 :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 유증목적물의 시가를 환산하여 수수료를 정함.

 

 (3) 사서증서의 인증

   ① 일반 개인간에 작성된 각종 계약서,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 이러한 문서를 공증 받아 두면 후일 유력한 증거가

       되어 진정한 문서로의 효력을 지니게 됨.

   ② 구비서류

       ㉠ 공증 받을 문서 : 필요통수 외 1통 추가, 외국어일 경우 국어번역문 지참

       ㉡ 본인 촉탁

     - 개인 :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본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대리 촉탁 : 본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2로 한다.

  - 법률행위 목적가액 산정불능인 경우는 10,100원임.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로 증서 작성

     수수료의 1/2이므로 22,000이 된다. 단, 외국어 사서증서일 경우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함.


 (4) 정관, 의사록의 인증

  ① 상법, 기타 특례법에 의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② 구비서류

      ㉠ 정관 : 발기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공증용),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의사록 :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 또는 이사의 인감증명서(공증용),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 정관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는 60,000원, 5,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00분의 1을 가산하되

      6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함(정관은 인지 30,000원 별도첨부).

     ㉡의사록 : 20,000원

 

 (5)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을 문서를 지참하면 되며, 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함. 수수료는 1,000원임.

 

4. 강제집행 인락 공정증서의 후속절차

 (1) 약속어음, 수표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지급기일 경과 후 또는 조건성취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증서정본과 인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을 지참하여 집행문을 신청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됨.

 

(2) 그리고 채권자의 사정으로 받을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공증을 하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이때, 집행문 수수료는 10,000원임.

 

 ※ 공정증서의 집행문 부여 방법

반드시 지급기일 또는 약정기일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함. 이때, 위임자로 하여금 대리코자 할 때는 ①위임장(발급소양식 다시말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률사무소의 양식) ②인감증명(법인의 경우) ③사용인감계(인감도장이 아닐 때) 제출시에는 그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④위임자의 도장, 신분증(공적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 강제집행 방법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교부받아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부동산(중기 등)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집행을 신청하면 됨

.

5. 공증의 종류

 

종  류

내  용

효  력

공증시 구비서류

1) 어음, 수    표 공증

약속어음, 수표 등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으로서 진성어음, 견질어음 모두 가능함.(어음만기일은 일람지급으로 해야 채무불이행시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게됨)

강제집행

금액,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어음, 수표

2) 금전소비  대차공증

금전대여시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공증하면 채무불이행시 재판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

강제집행

 

3) 양도담보  공증

동산, 무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하는 공증으로서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

강제집행

동산, 기타 담보물 목록 3통

4) 유언공증

유언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으로 법원의 검인이 필요없음.

증거력확보

유언자, 증인 2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신원증명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5) 정관, 의    사록 인증

법인설립시 원시정관 및 등기할 사항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됨.

증거력확보, 등기의 필수사항

공증을 받을 수량에 1부 추가하여 원본제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6) 기타

집합건물규약공증, 사실실험공증, 번역공증 등이 있음.

증거력확보

필요 수량에 1부 추가하여 원본제출

 

6. 공증의 분류(작성자에 따른 분류)

 

분   류

내   용

비   고

공   증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하려고 하는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서 약속어음, 수표, 금전소비대차,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은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

1)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과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음.
2) 계약내용이 복잡하거나 채무명의를 득하여 둘 필요가 있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함.

인   증

(사서증서 인증)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인한 것을 인증이라 하며 증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력만 있음.

채권양도 등 계약내용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예상시 인증하여야 함.

확정일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으로서 문서의 작성날짜에 대하여 증거력이 있음.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중요한 계약이 작성날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비   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공증·인증·확정일자 순으로 하는것이 채권보전에 안전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7. 공증수수료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