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posted Aug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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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동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결정하고,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위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후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그 등재를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 등의 장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말소해야 한다.

이 제도와 같은 취지의 조항에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61~64조)가 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수색, 발견,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 재산의 상세를 법원에 제출케 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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