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

posted Sep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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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공탁된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또한 가압류의 효력도 그 위에 이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물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과 같이 가압류해방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3) 권리실행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고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본 집행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압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탁금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소로부터 실행을 할 수가 있다.


2.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1)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될 경우 보전하여야 할 권리가 금전의 지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또는 이미 시행된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전의 액을 가처분명령에 있어서 정할 수가 있다.

 (2) 효력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권리실행

공탁된 가처분해방금은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일반형 가처분해방금에 있어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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