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적인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실현시켜야 하는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추심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한 빚이 있는 또 다른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을 생각을 않고, 채권자에 대하여 돈이 없어 변제할 수 없다고 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을 대신해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돈을 받아 직접, 간접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친구에게 증여하여 자기의 재산을 아무 것도 없게 했을 때 채권자가 위의 증여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