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타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이상 이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은 산일될 염려가 없으므로 압류하면 되는 것이다 채권자의 전상품을 압류하고 있다고만 볼 수 없는것이다 타의 채권자가 얼만큼의 상품이 압류되었는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압류를 할때까지는 타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되어 버릴 염려가 있을 때는 이중으로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두면 가령 경매하는 일이 있어도 가압류신청에 관계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분은 공탁하게 된다 (민사소송법658조동법589조 3항) 타의 챠권자가 압류하고 있을때는 채무명의가 채권자에 있어도 이중의 압류는 인정되지 않으나, 이런 경우는 압류를 신청한 자는 당연 배당청구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타의 채권자가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조사절차라는 것을 구하도록 한다 (민사549, 동법550) 양도담보로 잡은 특정의 상품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상품이 가압류.압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제 한다 (민사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