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posted Aug 2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동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결정하고,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위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후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그 등재를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 등의 장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말소해야 한다.

이 제도와 같은 취지의 조항에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61~64조)가 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수색, 발견,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 재산의 상세를 법원에 제출케 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1. No Image 26Jul
    by
    Views 1902 

    제소전 화해

  2. No Image 28Feb
    by
    Views 897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3. No Image 20Feb
    by
    Views 6078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4. No Image 26Jan
    by
    Views 88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5. No Image 10Jul
    by
    Views 17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No Image 18Aug
    by
    Views 13976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7. No Image 18Aug
    by
    Views 13834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 공정증서

  9. No Image 03Jul
    by
    Views 6300  Replies 6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 No Image 03Jul
    by
    Views 3181 

    인낙조서(認諾調書)

  11. No Image 03Jul
    by
    Views 1468 

    집행권원의 종류

  12. No Image 03Jul
    by
    Views 989 

    본안판결 [本案判決]

  13. No Image 03Jul
    by
    Views 1091 

    이행권고결정

  14. No Image 02Jul
    by
    Views 14363 

    유치권 [留置權]

  15. No Image 02Jul
    by
    Views 701 

    유치권 [留置權]

  16. No Image 02Jul
    by
    Views 514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17. No Image 02Jul
    by
    Views 1161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18. No Image 02Jul
    by
    Views 453 

    대리권 [代理權 ]

  19. No Image 02Jul
    by
    Views 174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20. No Image 02Jul
    by
    Views 654 

    사해행위 [ 詐害行爲 ]

  21. No Image 02Jul
    by
    Views 672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22. No Image 02Jul
    by
    Views 444 

    법인 [法人]

  23. No Image 02Jul
    by
    Views 2288 

    사실조회촉탁

  24. No Image 02Jul
    by
    Views 2214 

    문서송부촉탁

  25. No Image 02Jul
    by
    Views 393 

    가처분 [假處分]

  26. No Image 02Jul
    by
    Views 564 

    압류 [押留]

  27. 가압류 [假押留]

  28. No Image 02Jul
    by
    Views 984 

    지급명령 [支給命令]

  29. No Image 02Jul
    by
    Views 2664 

    소멸시효 대처법

  30. No Image 02Jul
    by
    Views 553 

    소멸시효 [ 消滅時效 ]

  31. No Image 19Jun
    by
    Views 19893 

    채권의 기본상식

  32. No Image 19Jun
    by
    Views 24665  Replies 1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33. No Image 19Jun
    by
    Views 11824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34. No Image 26Mar
    by
    Views 17490 

    소멸시효 완성

  35. No Image 05Mar
    by
    Views 15484 

    특수배서[어음수표]

  36. No Image 19Sep
    by
    Views 14194  Replies 1

    해방공탁

  37. No Image 19Sep
    by
    Views 15674 

    집행공탁

  38. No Image 19Sep
    by
    Views 13455 

    변제공탁

  39. No Image 26Aug
    by 운영자
    Views 13947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40. No Image 23Aug
    by
    Views 13067 

    개인파산 면책 제도

  41. No Image 23Aug
    by
    Views 12213 

    개인회생 제도

  42. No Image 19Aug
    by
    Views 17220  Replies 1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43. No Image 14Aug
    by
    Views 13073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44. No Image 14Aug
    by
    Views 15521 

    압류금지 채권

  45. No Image 14Aug
    by
    Views 45467  Replies 2

    유체동산 압류 방법

  46. No Image 14Aug
    by
    Views 13868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7. No Image 14Jul
    by
    Views 12885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48. No Image 14Jul
    by
    Views 14365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49. No Image 04Apr
    by
    Views 19833 

    채무자 사망

  50. No Image 04Apr
    by
    Views 15351 

    상속순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