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債權)과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재산권(財産權)이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占有權), 담보물권, 비재산권(非財産權), 상린권(相隣權), 형성권(形成權)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동법 제166조).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判決)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동법 제162조, 제165조)이고,
상사채권(商事債權)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고(민법 제163조, 제164조), 기타 재산권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승인(承認) 등을 그 사유로 한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친다(동법 제169조).
정지는 무능력자(無能力者)(동법 제179조, 제180조), 혼인(婚姻)의 종료(동법 제180조), 상속재산(相續財産)(동법 제181조), 천재(天災)·사변(事變)(동법 제182조) 등을 그 사유로 한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정지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이 지배적이며, 판례(判例)의 태도이다.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동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84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