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민집 58조 1항 본문).
구민사소 송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에서 이를 개정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문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①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민집 58조 1항 단서),
이러한 경우 집행문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준다
(민집 57조, 28조 2항, 30조 2항, 31조 1항, 32조 1항).
한편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
(재도부여신청)한 경우에,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내어 주는데 반하여(민집 35조 1항),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민집 58조 2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한다(민집 58조 4항, 5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집행증서에 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44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송달 전의 원인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민집 58조 3항).
▼ 최근 판례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의 입증책임
확정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2010.6.24. 선고 2010다12852)
[사안] Y가 X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X의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X가 Y에게 대여금의 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Y의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Y의 X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Y에게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분석]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려는 이의가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한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청구권의 존재 및 내용이 기판력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청구권의 장애·소멸·저지사유(변론종결 뒤에 생기 사유에 한함)도 원고가 미리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2.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추심명령에 관하여 중요하고 재미있는 판결이 여럿 선고되었다.
가. 먼저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이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추심채권자이고, 추심금청구 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0.11.25. 선고 2010다64877 등).
만일 채무자가 이미 이행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발령되거나 추심금청구의 소 계속 중에 추심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적법한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가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당사자적격을 그르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판결은 원래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즉 무효이다(통설).
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위의 경우
집행정지결정은 민사집행법 49조 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이 아니라 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심명령이 당연히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50조 1항).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2010.8.19. 선고 2009다70067).
다만, 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으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나아갈 수 없고, 피고(제3채무자)도 임의변제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를 이유로 권리로서의 집행공탁을 하거나 추심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민집 49조 2호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추심명령발령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명령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