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민사집행법 291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27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281조).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 ·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이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가압류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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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단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단계 가압류 신청서의 접수 및 보정절차
4 단계 담보제공 명령 확인 및 담보공탁
5 단계 가압류 결정
6 단계 가압류 집행 |
채권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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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 및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서류 심리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한다.
채권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만약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또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어 채무자 스스로의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대상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보고 가압류의 대상을 결정 한다. 채무자가 급여생활자라면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차보증금, 대여금, 예금도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예금은 계좌번호나 거래 지점을 몰라도 가압류 할 수 있다. 채권은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는 정도라면 일단은 가압류를 해 볼 수 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채권이 존재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이다.
담보공탁 급여채권(급료,? 연금,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비슷한 성격의 금전채권)이나,
영업자의 예금채권
(영업자가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고 있는 예금)을
가압류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의 40%를 법원에 담보로 공탁해야 하는 데
이중 절반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게 된다
유체동산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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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유체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처분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제3취득자 등 처분의 상대방이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제3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가압류를 무시하고 유체동산을 처분해 버린 채무자는 가압류 표식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유체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다.
현금 공탁 유체동산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금액의 20%~40% 상당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유체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가압류 표식을 대상 유체동산에 붙여서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가압류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가압류 집행은 2주 내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집행을 해 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자동차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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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자동차는 그 처분이 제한 된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경매에 부칠 수 있다. 가압류된 자동차는 폐차에 의한 말소등록도 제한 된다.
단,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차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타의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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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자동차, 건설기계(중기), 항공기, 선박 등 유가증권 주식, 수표, 약속어음 등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물권 및 준물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광업권, 어업권 등 권리이전청구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동산인도청구권 등. 기타 재산권, 회원권 조합원지분권, 사원지분권, 신주인수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