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押留]

posted Jul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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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이라 하였다.

⑴ 민사집행법상:집행관 또는 집행법원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5·6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188조 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189∼191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223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233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83·172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164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246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83·92·94·164·227·251조 참조).

한국에서는 채권자는 압류한 금전·매각 대금 등에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될 뿐이고(),
독일법과 같이 압류질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194조), 부동산에서는 종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⑵ 행정법상: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3조, 관세법 296조).

⑶ 형사소송법상:압수()의 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106조 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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