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의 소멸은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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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意思決定機關)으로서
사원총회(社員總會),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理事),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 제389·390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