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詐害行爲 ]

posted Jul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1. No Image 26Jul
    by
    Views 1767 

    제소전 화해

  2. No Image 28Feb
    by
    Views 809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3. No Image 20Feb
    by
    Views 5858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4. No Image 26Jan
    by
    Views 88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5. No Image 10Jul
    by
    Views 167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No Image 18Aug
    by
    Views 13879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7. No Image 18Aug
    by
    Views 13790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 공정증서

  9. No Image 03Jul
    by
    Views 5833  Replies 6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 No Image 03Jul
    by
    Views 2922 

    인낙조서(認諾調書)

  11. No Image 03Jul
    by
    Views 1384 

    집행권원의 종류

  12. No Image 03Jul
    by
    Views 896 

    본안판결 [本案判決]

  13. No Image 03Jul
    by
    Views 1042 

    이행권고결정

  14. No Image 02Jul
    by
    Views 14310 

    유치권 [留置權]

  15. No Image 02Jul
    by
    Views 660 

    유치권 [留置權]

  16. No Image 02Jul
    by
    Views 472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17. No Image 02Jul
    by
    Views 1060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18. No Image 02Jul
    by
    Views 417 

    대리권 [代理權 ]

  19. No Image 02Jul
    by
    Views 1651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20. No Image 02Jul
    by 운영자
    Views 606 

    사해행위 [ 詐害行爲 ]

  21. No Image 02Jul
    by
    Views 616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22. No Image 02Jul
    by
    Views 379 

    법인 [法人]

  23. No Image 02Jul
    by
    Views 2047 

    사실조회촉탁

  24. No Image 02Jul
    by
    Views 2055 

    문서송부촉탁

  25. No Image 02Jul
    by
    Views 354 

    가처분 [假處分]

  26. No Image 02Jul
    by
    Views 498 

    압류 [押留]

  27. 가압류 [假押留]

  28. No Image 02Jul
    by
    Views 815 

    지급명령 [支給命令]

  29. No Image 02Jul
    by
    Views 2589 

    소멸시효 대처법

  30. No Image 02Jul
    by
    Views 512 

    소멸시효 [ 消滅時效 ]

  31. No Image 19Jun
    by
    Views 19785 

    채권의 기본상식

  32. No Image 19Jun
    by
    Views 24409  Replies 1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33. No Image 19Jun
    by
    Views 11744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34. No Image 26Mar
    by
    Views 17439 

    소멸시효 완성

  35. No Image 05Mar
    by
    Views 15387 

    특수배서[어음수표]

  36. No Image 19Sep
    by
    Views 14110  Replies 1

    해방공탁

  37. No Image 19Sep
    by
    Views 15594 

    집행공탁

  38. No Image 19Sep
    by
    Views 13373 

    변제공탁

  39. No Image 26Aug
    by
    Views 13857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40. No Image 23Aug
    by
    Views 13036 

    개인파산 면책 제도

  41. No Image 23Aug
    by
    Views 12128 

    개인회생 제도

  42. No Image 19Aug
    by
    Views 17050  Replies 1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43. No Image 14Aug
    by
    Views 12981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44. No Image 14Aug
    by
    Views 15477 

    압류금지 채권

  45. No Image 14Aug
    by
    Views 44532  Replies 2

    유체동산 압류 방법

  46. No Image 14Aug
    by
    Views 13840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7. No Image 14Jul
    by
    Views 12842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48. No Image 14Jul
    by
    Views 14286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49. No Image 04Apr
    by
    Views 19613 

    채무자 사망

  50. No Image 04Apr
    by
    Views 15319 

    상속순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