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posted Jul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권오용 장로(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정되는 법정의

반환청구권이므로, 책임질서유지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 및 제3자의 이해관계 내지 거래안전이라는 상호대립적인

규범원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해행위인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곧 ‘사해의사’입니다.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부담한다는 것인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6711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와 달리 채무자의 사행의사는 채권자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하는 등(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와 같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및 금전의 증여행위를 비롯하여 특정부동산을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행위,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 등에서 채무자의 사행의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금전채권의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반환, 신규자금 추가융통을 위한 담보설정행위 등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위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1.3.2.연합기독뉴스)


  1. No Image 26Jul
    by
    Views 1767 

    제소전 화해

  2. No Image 28Feb
    by
    Views 809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3. No Image 20Feb
    by
    Views 5858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4. No Image 26Jan
    by
    Views 88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5. No Image 10Jul
    by
    Views 167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No Image 18Aug
    by
    Views 13879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7. No Image 18Aug
    by
    Views 13790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 공정증서

  9. No Image 03Jul
    by
    Views 5833  Replies 6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 No Image 03Jul
    by
    Views 2922 

    인낙조서(認諾調書)

  11. No Image 03Jul
    by
    Views 1384 

    집행권원의 종류

  12. No Image 03Jul
    by
    Views 896 

    본안판결 [本案判決]

  13. No Image 03Jul
    by
    Views 1043 

    이행권고결정

  14. No Image 02Jul
    by
    Views 14310 

    유치권 [留置權]

  15. No Image 02Jul
    by
    Views 660 

    유치권 [留置權]

  16. No Image 02Jul
    by
    Views 472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17. No Image 02Jul
    by
    Views 1060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18. No Image 02Jul
    by
    Views 417 

    대리권 [代理權 ]

  19. No Image 02Jul
    by 운영자
    Views 1651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20. No Image 02Jul
    by
    Views 606 

    사해행위 [ 詐害行爲 ]

  21. No Image 02Jul
    by
    Views 616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22. No Image 02Jul
    by
    Views 379 

    법인 [法人]

  23. No Image 02Jul
    by
    Views 2047 

    사실조회촉탁

  24. No Image 02Jul
    by
    Views 2055 

    문서송부촉탁

  25. No Image 02Jul
    by
    Views 354 

    가처분 [假處分]

  26. No Image 02Jul
    by
    Views 498 

    압류 [押留]

  27. 가압류 [假押留]

  28. No Image 02Jul
    by
    Views 815 

    지급명령 [支給命令]

  29. No Image 02Jul
    by
    Views 2589 

    소멸시효 대처법

  30. No Image 02Jul
    by
    Views 512 

    소멸시효 [ 消滅時效 ]

  31. No Image 19Jun
    by
    Views 19785 

    채권의 기본상식

  32. No Image 19Jun
    by
    Views 24409  Replies 1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33. No Image 19Jun
    by
    Views 11744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34. No Image 26Mar
    by
    Views 17439 

    소멸시효 완성

  35. No Image 05Mar
    by
    Views 15387 

    특수배서[어음수표]

  36. No Image 19Sep
    by
    Views 14110  Replies 1

    해방공탁

  37. No Image 19Sep
    by
    Views 15594 

    집행공탁

  38. No Image 19Sep
    by
    Views 13373 

    변제공탁

  39. No Image 26Aug
    by
    Views 13857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40. No Image 23Aug
    by
    Views 13036 

    개인파산 면책 제도

  41. No Image 23Aug
    by
    Views 12128 

    개인회생 제도

  42. No Image 19Aug
    by
    Views 17050  Replies 1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43. No Image 14Aug
    by
    Views 12981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44. No Image 14Aug
    by
    Views 15477 

    압류금지 채권

  45. No Image 14Aug
    by
    Views 44534  Replies 2

    유체동산 압류 방법

  46. No Image 14Aug
    by
    Views 13840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7. No Image 14Jul
    by
    Views 12842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48. No Image 14Jul
    by
    Views 14286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49. No Image 04Apr
    by
    Views 19613 

    채무자 사망

  50. No Image 04Apr
    by
    Views 15319 

    상속순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