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권오용 장로(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정되는 법정의
반환청구권이므로, 책임질서유지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 및 제3자의 이해관계 내지 거래안전이라는 상호대립적인
규범원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해행위인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곧 ‘사해의사’입니다.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부담한다는 것인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6711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와 달리 채무자의 사행의사는 채권자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하는 등(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와 같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및 금전의 증여행위를 비롯하여 특정부동산을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행위,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 등에서 채무자의 사행의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금전채권의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반환, 신규자금 추가융통을 위한 담보설정행위 등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위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1.3.2.연합기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