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다.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라고 부르며 원칙상무효이나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서 대리권이 추완되고 무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129조, 제125조).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 (제911조) 이나, 법원의 선임 (제936조)
또는 특정인의 지정 (제931조) 에 의하여 일어나며,
임의대리(任意代理) 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수권행위(授權行爲) 등에 입각하여 발생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法定代理) 는 각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예 :제920조, 제949조),
임의대리는 그 수권능력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임의대리도 지배인이나 선장의 대리권은 법정되어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18조).
그리고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도 대리권제한의 한 예이다.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이외에 (제127조),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제128조),
법정대리권은 친권의 박탈의 경우 등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924조, 제927조).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