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本案判決]

posted Jul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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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판결.
 
소송요건()에 대한 판결인 소송판결에 대응한다.
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으면 먼저 소송요건을 판단하여 소송판결을 한다.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며,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안판결을 한다.
본안판결에는 청구 또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각판결(),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이 결합된 일부승소판결() 등이 있다.
인용판결은 소의 형태에 따라 확인판결(), 형성판결(), 이행판결()로 나누어지며,
기각판결은 언제나 확인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위법()하다고 본다.

이행의 소는 피고에 대한 특정의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이행의 소에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작위(부작위(不) 또는 인용()을 구하는 소 등이 있다.
본안판결로서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는 집행력과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각판결은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확인의 소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 등을 주장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을 위한 적극적 확인의 소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인을 위한 소극적 확인의 소 등이 있다.
본안판결로서 확인판결은 원고의 주장대로 권리관계 등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며,
기각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반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 등이 있다.
 본안판결로서 형성판결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력과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며,
기각판결은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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