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1항)
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 소송상 화해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② 청구의 인낙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③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7조, 56조 1호)
④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7조, 56조 3호)
⑤ 집행증서(민집 57조, 56조 4호)
⑥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민집 291조, 301조)
⑦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민집 60조)
⑧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소 231조)
(나)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조 1항)
②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조 4항, 20조, 방송법 91조 8항)
③ 파산채권표(파산법 259조)와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담보권자표(회사정리법 245조, 282조)
④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발기인 등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査定)의 재판(회사정리법 72조 1항 1호, 76조)
⑤ 조정조서(민조 29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0조, 34조 4항)
⑥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소 41조) 및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가소 59조 2항)
⑦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7 1항)
⑧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와 중재조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5항, 6항)
⑨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棒)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 추심의 결정(민소비용법 12조 1항, 민소 131조, 132조)
⑩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절차법 249조)
⑪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핀(비송절차법 29조 1항)
⑫ 밴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소 477조)
⑬ 이의신청에 대한 증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86조 1항)
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심판, 항고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판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56조, 의장법 72조, 상표법 77조)
⑮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소촉법 34조 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