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8조 2항 ·380조 ·46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69조 2항 ·민사집행법 283조 1항 ·301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44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소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裁判更正)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46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43조).
⑵ 형사소송법상: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
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準抗告)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⑵ 가사소송법상: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도 사회정의와 형평(衡平)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조).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되도록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57조).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覆審)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事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抗訴狀)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⑷ 군사법원법상: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에의 상소. 군사법원법 제414조 1∼12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과 심판범위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