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등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서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누어 주지 않는 한 유산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
물론 상속 개시시에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상속 순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의 방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상속인의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데, 재산분할은 동일순위에서 배분이 완료되는데 동일 순위자가 여러명 있으면 법률상 규정대로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된다.
● 상속 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에는 속한 경우라도 순위에 따라 실제의 상속자가 결정되므로,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사망자가 별도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관계없이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대로 분배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분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