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posted Ap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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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하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재산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 재산상속인
     1. 채무자의 채권(특히 임금 및 퇴직금)을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자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자
     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채무자 사후에 부정소비한 자 등
(2)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초과 채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나. 재산조사 범위
(1) 채무자 사망전 직장 재직시에는 재직한 회사에 잔여임금채권 및 퇴직금 존재여부 및 수령한 자를 확인하며,

       관리대상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장재직여부를 파악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사
   (가) 회원가입시 채무자 소유가 확인된 부동산
   (나)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하 채권인 경우
    ① 채무자의 사망시 및 직전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② 재산상속인의 채무자 사망시 및 현재의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다)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초과 채권인 경우
    ① 채무자 카드발급일(또는 자동갱신발급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② 채무자 사망시 및 직전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③ 법정상속인의 채무자 사망시 및 현재의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3) 기타
   채무자 및 관리대상 상속인 소유재산이라고 명백히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관리절차
(1) 연체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대상 상속인을 확인하고, 그 상속인에 대하여 3회이상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채무내용 통지 및 변제독촉을 하되 그 방법은 추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우편등)으로 한다. 단, 상속인 확인불가시 또는

       상속인 주소지 확인불가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대상 상속인 파악 및 그 상속인의 재산조사 과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최초 변제독촉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그 상속인에게 2차 및 3차 변제독촉을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그 상속인에게 변제독촉을 한다.
(3) 상속인이 변제독촉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초 변제독촉 또는 채권보전조치 후 3개월이내에 파악된 관리대상 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다.

  ☞ 상속의 효력
     1.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알든 모르든 당연히 생기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가 있다.
    2. 상속의 순위
        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전 ‘가항’의 ‘(1), (2)’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 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 전 ‘가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상속분(법정상속분)
        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가.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나. 단순승인
          (1) 효과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 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정단순승인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나) 상속인이 전 ‘가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다.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라. 포기
         (1) 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전 ‘가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단,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마. 승인 및 포기의 확인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결정하여 그 결정정본을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실무상으로 상속의 한정 승인과 포기 여부는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결정정본으로 하되 그 결정정본의 진위여부는 결정정본의 복사본으로 가정법원(지방법원인 경우 가사과)에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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