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강제집행으로 본다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확정된 판례의 입장은 없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질문의 답도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판례는 ‘재산명시절차는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고, 다만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05. 29. 2000다32161 판결 참조)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한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 강제집행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와 유사하게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