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전화해의 개념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 제소전화해의 효력
-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신청 절차
-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대리인 선임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 송달
-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 심리기일의 지정
-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 소송의 제기
-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 소송제기 시점
-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는 화해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 소송제기 기한
-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