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중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등기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 경매신청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이중압류채권자(선행 경매사건의 경락기일 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
- 압류후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한 경우
- 임차권등기권자
2. 배당순위
각 채권자는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참조).
배당절차에서는 총 매각금액에서 집행비용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직접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경매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매신청시 예납하여 집행비용으로 충당된 금액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으로 되어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기타 등록세 등 제세, 서기료, 송달료, 등본료 등 경매신청에 소요된 인정비용도 우선변제 받는다. 법무사보수등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집행비용에 관하여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소명하여 우선변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 먼저 지급하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며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일종의 공익비용이기 때문에 우선변제받게 하려는 취지이다(민법 제203조 참조).
, 그 나머지인 실제 배당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배당한다.
가.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
- 위의 채권들 상호간은 동 순위.
나. 2순위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즉, 국세 중 상속세, 재평가세와 지방세 중 건물분재산세, 농지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
다.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등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 채권간에는 설정등기(확정일자)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설정일(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우선변제권 발생일자)이 같은 날인 경우 국세 등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양자를 동 순위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라. 4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제1순위 임금)을 제외한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마. 5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의 등기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의 순위는 ‘국세․지방세 〉저당권부 채권 〉임금(1순위 임금 제외)’ 순위임.
바. 6순위
- 체납처분 예에 의해 징수하는 공과금(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1조(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 고용보험료 등).
- 위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하나,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함.
사. 7순위
- 기타 일반채권.
3. 기타 배당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잉여배당금의 배당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을 소유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나. 배당금수령채권의 압류․가압류
배당표가 확정된 후 배당금수령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다.
다. 배당금수령채권이 전부․추심된 경우
배당권자에게 즉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권자나 추심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나,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전부권자나 추심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전부권자나 추심권자가 출급을 구하여 오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전부권자나 추심권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을 한다.
라.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위 배당금이 공탁되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 상당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배당금이 공탁되면 집행권자의 압류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바. 배당절차와 부당이득반환청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요구한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배당요구채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Ⅱ. 배당관련 주요판례
1.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의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5조 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이의】 (타) 파기자판(소각하)
2.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제권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파산선고 후에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3.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참조),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 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참조).
배당기일 전에 원고(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 받았을 금액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
4.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추가배당)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배당이의】
5.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 ☞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배당이의】
6.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범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7.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시점(=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중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등기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 경매신청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이중압류채권자(선행 경매사건의 경락기일 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
- 압류후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한 경우
- 임차권등기권자
2. 배당순위
각 채권자는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참조).
배당절차에서는 총 매각금액에서 집행비용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직접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경매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매신청시 예납하여 집행비용으로 충당된 금액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으로 되어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기타 등록세 등 제세, 서기료, 송달료, 등본료 등 경매신청에 소요된 인정비용도 우선변제 받는다. 법무사보수등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집행비용에 관하여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소명하여 우선변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 먼저 지급하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며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일종의 공익비용이기 때문에 우선변제받게 하려는 취지이다(민법 제203조 참조).
, 그 나머지인 실제 배당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배당한다.
가.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
- 위의 채권들 상호간은 동 순위.
나. 2순위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즉, 국세 중 상속세, 재평가세와 지방세 중 건물분재산세, 농지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
다.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등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 채권간에는 설정등기(확정일자)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설정일(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우선변제권 발생일자)이 같은 날인 경우 국세 등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양자를 동 순위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라. 4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제1순위 임금)을 제외한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마. 5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의 등기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의 순위는 ‘국세․지방세 〉저당권부 채권 〉임금(1순위 임금 제외)’ 순위임.
바. 6순위
- 체납처분 예에 의해 징수하는 공과금(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1조(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 고용보험료 등).
- 위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하나,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함.
사. 7순위
- 기타 일반채권.
3. 기타 배당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잉여배당금의 배당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을 소유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나. 배당금수령채권의 압류․가압류
배당표가 확정된 후 배당금수령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다.
다. 배당금수령채권이 전부․추심된 경우
배당권자에게 즉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권자나 추심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나,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전부권자나 추심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전부권자나 추심권자가 출급을 구하여 오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전부권자나 추심권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을 한다.
라.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위 배당금이 공탁되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 상당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배당금이 공탁되면 집행권자의 압류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바. 배당절차와 부당이득반환청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요구한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배당요구채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Ⅱ. 배당관련 주요판례
1.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의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5조 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이의】 (타) 파기자판(소각하)
2.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제권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파산선고 후에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3.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참조),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 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참조).
배당기일 전에 원고(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 받았을 금액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
4.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추가배당)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배당이의】
5.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 ☞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배당이의】
6.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범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7.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시점(=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
혹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설정된게 배당1순위고 2순위는 채권자인데...1순위인 제가 배당금을 받을 순없나요?근저당이4500이고 현재 채권자가 배당받은건 2300이거든요ㅡ총채권액이 9200이구요
그렇다면 근저당을설정한 저는 법원으로부터 지금금지를 당할수도 잇단거네요...결국 모든돈은 채권자에게로
가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