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방법

posted Aug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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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즉 본인만 다른곳으로 등,초본을 옮겨 놓는 것이다.

호적등본상에 이혼이 되어있지 않은가도 확인해야한다.이혼이 되었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집에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할 수없다. 다만 합법적으로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함께하고 있다면 유체동산압류는 가능하다.

방문을 하였으나 문이 잠겨 실제로 거주하는지 파악이 어려우면 아파트경비나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둔다.이는 아주 중요하므로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가 등,초본상의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살고있는 곳에 가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면 되는것이다.


2단계-가처분여부의 확인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가처분이 되어있지 않은지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제시하면서 조회를 요청한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짜고 유체동산을 가처분해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조회요청을 하지 말고 실사가 끝난후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기 직전에 집행관사무실 사원에게 채무자의 초본을 제시하면서 조회를 의뢰하면 바로 가처분여부를 확인하여준다.

3단계-유체동산압류의 신청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압류를 실시할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내어준다.

(구비서류:강제집행문이 있는 채무명의,강제집행신청서,위임장,법인등기부초본,채무자주민등록등본,신청자의 신분증,압류할곳의 약도)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일 다음주 정도에 압류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화로 확인을 미리 하여두는것도 좋을듯 싶다.

4단계-유체동산 압류의 실시

집행관사무실에서 지정해준 유체동산압류일(강제집행일) 10시이전까지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간다. 유체동산압류를 접수하고 받은 영수증상에 기록된 경매계(예:경매12계) 앞으로 간다. (종종 압류일전에 특정장소에서 특정시간에 만나자고 미리 얘기해주는 법원도 있다.)

해당 경매계에서 자신을 부르면 대답하고 서로 만날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결정하고 압류할 집에 채무자가 없으면 열쇠업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집에 분명히 채무자가 있어 문을 열어 줄것 같으면 열쇠업자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압류할 집에 사람이 없어 열쇠업자에 의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강제집행 할려면 본인 외에 참관인으로 성인2명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열쇠없자에 의해서 문을열면 대개 5만원을 내야하며 압류 할 집에 사람이 있어 그냥 들어갈수 있어도 열쇠업자를 불렀으면 출장비로 3만원정도를 내야한다.(지역에따라 다름)

사실 초본상 채무자가 압류할 집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집행관은 압류를 약간 꺼리지만 확실히 채무자가 사는지 확인했다면 분명 채무자가 사니 압류를 해달라고 얘기한다.
실무상 집행관과 보좌관이 각각 한명씩 나오는데 집행하러 들어가기전에 보좌관의 윗양복 주머니에 수고료(?)를 넣어주면 더욱 적극적으로 압류를 집행하여 준다. - -;;;;

5단계-경매기일의 지정 및 감정

압류한 물건이 비교적 값이 많이 나가면 집행관은 압류와 동시에 유체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을 것을 지시한다. 이때는 법원에 별도로 유체동산의 감정평가를 신청해야하며 현행 대략 15만원 정도 들어간다.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집을 방문하여 감정하고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준다.

유체동산의 감정이 끝나면 법원은 압류한 유체동산의 경매기일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정하여 준다. 보통 15일후 정도로 경매일을 지정하게 된다.

감정평가를 지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면서(딱지를 붙이면서) 언제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감정가는 얼마인지 그자리에서 집행관이 이야기를 해준다.

6단계-채무자와의 협상

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보통 흥분하여 전화를 해온다. 이럴때 감정을 상하게 하면 대개는 그까짓것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되도록이면 진정시키고 어려움을 잘 들어주면서 채무변제에 대한 협상을 한다.

되도록이면 경매기일 이전에 협상을 마치고 입금이 되도록 해야하겠지만 협상이 잘안되면 부득이 경매기일을 좀 더늦춰야 할 것이다.

물론 경매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기일 지정촉구서를 채권자에게 보낸다.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두번째 경매기일촉구서가 날아오며 두번째 촉구서를 받고서는 경매기일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아니면 촉구서가 날아오기전에 먼저 연기신청을 하면된다. 연기는 법원에 가서 구비된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 두번 정도 가능하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집행관들은 빨리 처리하여 마무리 지을려고 하니 2개월까지 연기를 잘 해주지 않는다.

7단계-압류한 유체동산의 경매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정된 경매일에 참석하여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경매당일에도 아침10시 이전에 법원 집행관사무실 해당계로 찾아가면 만날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배정받는다.

집행관과 함께 보좌관이 오며 이외에 유체동산을 낙찰받을려는 브로커가 1명또는 2명이 온다. 이때에도 보좌관의 윗양복주머니에 수고비(?)를 넣어주는게 관례이다.(저만 그러나?) - -;;;;

경매는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각자 현금을 꺼내 놓고 감정된 금액을 시작으로 낙찰받을려는 금액을 부르면 되고 더 이상 큰 금액을 부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큰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낙찰금액을 집행관에게 납부한다.

경매에는 브로커 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척등도 참가 하여도 된다.

브로커만 참가하면 아주 헐 값에 낙찰되므로 채권자가 배당에 참석해 금액을 올리고 난후 빠지는 것이 요령이다.만약 너무 금액을 올리다가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물건을 처리할 곳을 생각해 두어야 할것이다. 보통 브로커에게 조금 싸게 되팔수 있으니 너무 염려할 일은 아니다.

8단계-배우자배당

경매를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집행관은 배우자가 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낙찰된금액에서 배우자가 배당을 구두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낙찰된 금액의 반을 떼어 배우자에게 바로 배당하여 준다.

배우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낙찰된 금액이 바로 채권자에게 건네어진다.(보통은 집행관 사무실로 와서 받아 가라고 함.) 배우자 배당은 절대 채무자에게 언급하지 않는게 당연하겠지요. 실무상 집행관도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거나 배우자가 당황해 배우자의 배당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수 가 많습니다.
그자리에서 배당요구가 없으면 다시는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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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호 2022.05.16 12:42
    유체동산에대한 제3자담보권설정문의입니다.
    가정내(전자제품및가구,집기 등)담보물건 제3자에게 담보하여 담보등기 하고싶습니다.
    서류및비용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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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라 2022.11.11 18:53
    배우자배당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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