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지역 내에서 본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지역에서 본사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역에 대해 하나의 대리점만을 두어 그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길 때, 그 대리점의 권리를 말한다. 대개의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독점에이전트 또는 독점판매대리권·수입독점대리권이라고도 한다.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간 주문량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해당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 특히 수출업자의 국가에서 경쟁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처음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 후 예상보다 주문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수출업자는 최종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대리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목표를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