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47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에 적용하며,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에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소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며, 당사자가 신문할 수 있다.
판사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판사는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