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posted Sep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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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이라 한다.

  예를 들면,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② 또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집행공탁은 다른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집행 목적물의 보관과 아울러 집행당사자에 대한 목적물의 교부(배당)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2. 재판상의 집행공탁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당 등(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에 관여하여야 할 것 중에 직접으로 배당 등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배당을 유보하고 배당할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이다.

  ②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공탁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등기를 하는 방법 또는 강제관리의 방법(양자 병용도 가능함)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지만, 강제 관리의 방법은 임대건물, 임대 맨션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가압류에 의한 강제관리는 집행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한 관리가 행하여지고 관리인은 수익 혹은 그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분여명령에 의해 분여 및 동산에 과하여진 세금, 그 외 공과금 및 관리인의 보수, 그 외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부동산의 담보권실행공탁 -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해서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법원에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절차 및 공탁금 지급절차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다.


나. 선박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공탁

  ①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

ⅰ)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보증공탁 - 선박의 강제경매는 그 개시결정에 있어서 선박의 출국을 금지하고, 바꾸어 말하면 이 명령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서 등을 선장으로 수취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무명령을 발하여, 사실상압류가 된 선박이 이동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이 거대화되는 현상에 있어서 선박집행을 위해 장기간 이동을 금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의 필요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 운항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 공탁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서의 배당 등의 실시는 집행법원이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동일하게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공탁이 있게 된다.

  ② 담보권실행의 공탁 -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경매가 된 경우의 공탁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다.


다. 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집행의 공탁

ⅰ)집행정지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 -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집행정지된 압류물에 관해 현저히 가액의 감소를 발생하거나 또는 보관에 관해 부당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위 압류물을 매각할 수가 있다.

ⅱ) 집행관의 배당유보공탁 - 수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금전을 압류한 경우 또는 매득금 등(매득금, 압류금전 또는 어음 등의 지급금)에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전부변제할 경우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은 공탁하여야 하며,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다.

ⅲ) 집행관의 불출석공탁-집행관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 등의 수령을 위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은 불출석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ⅳ) 압류취소동산의 매득금의 공탁 - 집행관은 압류가 취소된 동산을 권리자에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할 수가 있고, 그 매득금으로부터 매각비용 및 보관된 비용을 공제한 잔여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ⅴ) 집행법원의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공탁 - 채권자가 복수 이상이고 매득금을 가지고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간의 배당에 관하여 14일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고 집행관은 그 사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집행의 공탁

ⅰ)가압류금전 등의 공탁 -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을 한 금전 또는 어음, 수표 그 외 타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기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그 금전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공탁은 집행법원의 금전배당 등의 실시가 될 수 있을 때까지의 보관방법으로서 하는 보관공탁이고, 이 점에 있어서 집행정지 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ⅱ)가압류동산의 매득금의 공탁 - 가압류 중 동산이 부패할 염려가 있다던가, 보관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소요되는 듯한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정지 중의 매각과 동일하게 이것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을 공탁하게 된다.


  ③ 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공탁 - 가처분집행에 관해서는 가압류의 집행 또는 강제집행의 예에 의할 것이다. 집행관이 가처분집행의 목적물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에 관하여 공탁에 관한 것은 가압류의 집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④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의 공탁 -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해서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준용되므로, 공탁절차에 관해서는 전술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금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채권의 매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신속히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에 관해 매각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채권의 관리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의해 강제관리와 같은 공탁(유보공탁 또는 불출석공탁)이 행하여진다.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공탁 - 유체동산의 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그 인도를 받은 경우에 동산집행의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득금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데도 경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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