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債權讓渡,)

posted Ap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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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다.

소가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건, 즉 소액사건인 경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동법 제5조의 3에 따라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도가 2001. 1. 29. 신설되었다.

이행권고결저어제도라 해서 소송의 경우 제출하는 소장과 다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과거 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을때 소가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법원은 바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행권고 결정제도를 이용하여 빨리 마무리 할려고 한다.

이처럼 소가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채무자)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내용대로 이행을 할것(원금과이자상환)을 권고하는 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고, 만일 피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이 1-2회 진행된 후 결심이 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법원에 소가총액이 2000만원미만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상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발송하고 이에 2주일동안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결국 이행권고결정문이 바로 판결문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일내에 의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정식재판인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소액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원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고 1~2번정도 법원에 출두를 명한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대부분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패소를 하기 때문에 구지 시간과 돈이 많이드는 소송을 하기보다는 우선 이행권고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보내보고 2주내에 아무런 의의가 없으면 보냈던 이행권고결정문을 바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 이다.

◈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된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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