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posted Jul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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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및 효력
    • 제소전화해의 개념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 제소전화해의 효력
    •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신청 절차
    •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대리인 선임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 송달
    •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 심리기일의 지정
    •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 소송의 제기
    •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 소송제기 시점
    •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는 화해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 소송제기 기한
    •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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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소멸시효 [ 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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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 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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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15674
    1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 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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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 1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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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 14365
    7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 1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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