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무담보만을 할 수 있으나, 배서인은 인수무담보뿐만 아니라 지급무담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배서인은 어음의 최종적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방식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려면 배서란에 [支給無擔保], [無擔保], 기타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어음의 배서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무담보배서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당사자 간의 인적항변의 사유가 될 뿐이다. 기재의 장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당해 배서에 첨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력권에 있어야 할 것이다.
무담보라고만 기재한 때에는 인수 및 지급의 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지급무담보는 인수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수무담보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에 관하여는 담보택임을 질뿐만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어음법 제43조 2호에 의한 소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담보책임을 어음금액의 일부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을 취득한 자가 어음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인수와 지급의 담보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로부터 백지식배서를 받아 어음을 그대로 교부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2. 배서금지 배서
1)의의
발생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어음법제11조 2항) ②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2)기재방법
배서금지문언은 발행인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 어음면상에 명백히 되어야 하므로, 배서인란에 배서금지를 뜻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인에 의한 배서금비기재로 추정될 것이다.(어음법 제15조 2항)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효력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기한 후 배서
1.)의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작성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 하며, 이는 소구권 행사의 단계로써 이후 유통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 후 배서는 만기부터 지급거절 작성 전까지 작성되는 배서인 만기 후 배서와는 구별된다.
2)입법취지
가. 융통성의 확보는 어음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나, 기한 후 배서에 있어서는 그 융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3)방식
기한 후 배서를 할 때 그 방식은 보통의 배서와 같다. 효력은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나, 그 절차는 배서의 방식을 따른다.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어도 어음 소지인은 지명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추심위임 배서
1) 의의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2) 방식
추심위임배서의 방식에는 추심위임의 뜻을 어음에 기재하는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와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보통의 배서를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다. 어음법에서는 전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3)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①의의
어음에 추심위임문언을 기재하고 배서하는 것을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고 한다.
②방식
배서 중에 「회수를 위하여」,「추심을 위하여」,「대리를 위하여」등 단순한 위 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서금지어음의 경우에도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없고,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하는 것 은 배서에 의한 항변의 절단과 상환금액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추심위임배서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유지되므로 발행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며, 배서금지어음의 수 취임도 추심위임배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추심위임배서는 보통 기명식으로 한다. 추심위임배서를 백지식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추심위임을 받지 않은 자 가 어음금액을 추심할 위험이 있고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누구로부터 어음을 반환받을 것 인가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③효력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없고 대리권수여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인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 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연속을 조사하여 추심위임배서 의 피배서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5. 입질배서(入質背書)
<독>Pfandindossament <불> endos- sement de garantie, endossement pignoratif어음에 그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도배서로서 입질의 목적을 달성하는 숨은 입질배서에 대하여, 공연한 입질배서라고 하는 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음법19①·77①i)를 말한다.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서 입질이 행해질 여지가 없으므로 수표에 입질배서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질배서는 담보책임만을 부담하기 위하여 하는 이른바 담보배서(Garantieindossament)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입질배서의 방법은 보통 배서 자체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함으로써 한다(어음법 19①). 기명식·백지식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도 상관없다.
입질배서의 효력으로서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취급하며,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피배서인은 질권취득의 결과로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어음상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19①·77①i). 입질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은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양도배서나 입질배서를 할 수 없고, 추심위임배서 만을 할 수 있는데 그친다.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이 양도배서를 하여도 그것은 추심위임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기지 아니한다(어음법 19① 단서·77①i). 피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포기·면제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입질배서에 담보적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또한 입질배서에도 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질권자로서의 자격에 한정된다.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어음항변의 절단은 인정된다.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고유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피배서인에게 해의가 있는 때 혹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9②, 77①i). 질권의 선의취득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