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229조 2항),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229조 4항 ·227조 2,3항).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과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였지만,
현재에는 실무상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내려 압류채권자에게 뜻을 확실히 표할 것을 명하고 있다.
추심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권한의 범위는 집행채권의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상 내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채권을 면제 ·양도 ·기한유예 또는 그 채권에 관한 화해 등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추심행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이부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심문하고 압
류금액을 집행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게 된다. 그리고 앞의 제한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처분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232조).
압류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압류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239조),
적당한 시기가 지나도록 그 추심을 게을리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하여 그들이 직접 추심하는 제도가 있다(250조).
②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모든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이 점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234조).
③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 ·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