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posted Mar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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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항),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제2항).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와 같이 10년이 원칙이지만 이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 소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인 것이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제164조는 1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다만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된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함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그러면 소멸시효기간의 경과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른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있는데, 전자는 해당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여 누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시효소멸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받는자의 원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도 변론주의를 취한 재판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시효항변이 있어야 하므로 후자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판례와 실무의 입장은 어떨까.

 

한마디로 다소 애매하다. 당초 판례는 '신민법상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고 하여(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절대적 소멸설을 지지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5899 판결), 시효이익을 직접 받지 아니한 자의 소멸시효 원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판례가 절대적 소멸설을 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에게는 이를 인정한다. 즉,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2446 판결).

 

다른 채권자의 경우에는 대위하여서만 원용이 가능하다. 즉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여기까지의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상대적 소멸설, 즉 시효소멸에 직접적 이익을 가지는 채무자 내지 그 대위채권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한하여 시효소멸을 원용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시효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판례에는 흥미로운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여 그것이 관련 소송에서 변론에 현출된 것이라면 다른 이해당사자로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제3채무자로서는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지만 이미 채무자가 시효소멸을 원용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이다.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지만 거꾸로 그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판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그런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1.1.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이익을 원용할 자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가 상대적인 것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상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판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않고,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는 듯하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실무상 매우 빈번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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