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세금), 준조세(의료보험, 국민연금 미납급)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금액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 되더라도 상기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