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멈2017.08.09 05:37
윗글을 읽어도 어렵네요
혹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설정된게 배당1순위고 2순위는 채권자인데...1순위인 제가 배당금을 받을 순없나요?근저당이4500이고 현재 채권자가 배당받은건 2300이거든요ㅡ총채권액이 9200이구요
그렇다면 근저당을설정한 저는 법원으로부터 지금금지를 당할수도 잇단거네요...결국 모든돈은 채권자에게로
가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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