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길2011.06.17 21:00

저는조그만 공업사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회주변이일반사업단지개안발이된다고하여주위여러농가는보상을받아서정리하여고저는공장이라 감정평가금액이황당해서아니한다고하여던니 시청에서공문이왔는데공탁을건다고하니법율도모르고어덯게하여야하는지몇해잠을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  법률을아시는분게서는부탁들입니다    글들이잘되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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