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posted Aug 2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동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결정하고,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위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후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그 등재를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 등의 장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말소해야 한다.

이 제도와 같은 취지의 조항에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61~64조)가 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수색, 발견,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 재산의 상세를 법원에 제출케 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1. 04
    Apr 2010
    18:46

    채권양도 (債權讓渡,)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Reply0 Views11838
    Read More
  2. 04
    Apr 2010
    18:45

    이행권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Reply0 Views12602
    Read More
  3. 04
    Apr 2010
    18:44

    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
    Reply0 Views14020
    Read More
  4. 04
    Apr 2010
    18:44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
    Reply0 Views12581
    Read More
  5. 04
    Apr 2010
    18:43

    지급명령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
    Reply0 Views118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