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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요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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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30 Apr 2026 06:41: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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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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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 &lt;br /&gt;[공2008하,1365]&lt;/p&gt;
&lt;p&gt;&nbsp;&lt;br /&gt;【판시사항】&lt;br /&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rgb(255, 0, 0);&quot;&gt;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lt;/span&gt;&lt;/strong&gt;&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lt;/p&gt;
&lt;p&gt;【참조판례】 &lt;br /&gt;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1상, 485)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외 1인) &lt;/p&gt;
&lt;p&gt;【피고, 상고인】 피고 &lt;/p&gt;
&lt;p&gt;【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lt;br /&gt;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점, ②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 3이 그대로 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점( 소외 3은 두 회사 모두에 10% 지분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③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44,874,749원을 소외 2 주식회사가 전부 인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이던 원고와 계속하여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거래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해 온 점, ④ 피고가 2001. 12. 11. 소외 4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단독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을 피고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 사이에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⑤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설립 직후인 1999. 1. 20.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는 대신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한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이와 같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설립경위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2)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40%를 갖고 있으나, 피고 이외의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피고의 인척 내지 직원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점, (3) 최초 선임된 소외 2 주식회사 임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처 내지 인척들이고, 그 임원들마저 2001. 12. 11. 모두 퇴임하고 피고가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소외 2 주식회사를 전적으로 피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점, (4)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이 피고 개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점, (5)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할 무렵 소외 5 명의로 다시 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6)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20 내지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2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원단대금채무의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2.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lt;br /&gt;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lt;br /&gt;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lt;br /&gt;3. 그런데 법인격 형해화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위 1항의 (2), (3)과 같이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로서 2001. 12. 11.부터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여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가 혼용된 정도가 위 1항의 ④ 및 (4)와 같이 일부 혼용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형해화에 관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거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도 물품대금 채무의 발생 당시 피고 개인이 소외 2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lt;br /&gt;4.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위 1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중 ① 내지 ③ 및 ⑤ 부분은 모두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그 거래처 및 직원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동일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그 밖에 (2) 내지 (3) 및 (5)에 있는 사항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6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한 것이다. &lt;br /&gt;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려면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 다음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1항의 (6)과 같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20 내지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아 소외 2 주식회사나 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에 관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재산혼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lt;br /&gt;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배후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소외 2 주식회사의 거래행위로 인한 원단대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lt;br /&gt;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lt;/p&gt;
&lt;p&gt;&nbsp;&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매매대금】&nbsp;[공2008하,1365])&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8 Jul 2011 18:05: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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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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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lt;br /&gt;[공2011상,1168]&lt;/p&gt;
&lt;p&gt;&nbsp;&lt;br /&gt;【판시사항】&lt;br /&gt;[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lt;br /&gt;[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lt;br /&gt;[3]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병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갑, 을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 회사와 무 회사를 거쳐 기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갑, 을 회사가 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갑, 을 회사의 채권자인 병은 갑, 을 회사뿐만 아니라 기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 등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lt;br /&gt;[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3]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병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갑, 을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 회사와 무 회사를 거쳐 기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모두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위 회사들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위 토지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갑, 을 회사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정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정 회사에서 무 회사를 거쳐 기 회사에게 위 토지와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갑, 을 회사가 병에게서 이전받은 공유지분이 포함된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 회사에 양도하면서 위 약정 등에 따른 병에 대한 채무를 부도난 갑, 을 회사에 남겨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회사들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갑, 을 회사가 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갑, 을 회사의 채권자인 병은 갑, 을 회사뿐만 아니라 기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1]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lt;/p&gt;
&lt;p&gt;【참조판례】 &lt;br /&gt;[1][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공2008하, 126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공2010상, 330) /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4하, 2013)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인상 외 2인) &lt;/p&gt;
&lt;p&gt;【피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 &lt;/p&gt;
&lt;p&gt;【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 &lt;br /&gt;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lt;br /&gt;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휠코(이하 ‘휠코’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솔건설(이하 ‘신솔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4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3. 8. 8.경 원고와 사이에 휠코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2층 내지 4층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25,0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신솔건설은 원고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2층 내지 4층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휠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휠코 및 신솔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11. 10.경 주식회사 상우건영(이하 ‘상우건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4.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상우건영은 2006. 2. 24. 주식회사 지에프엠건설(이하 ‘지에프엠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6.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지에프엠건설은 2007. 11. 21. 피고 신평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평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 신평건설 앞으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휠코, 신솔건설 및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순차 인수한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모두 부동산 개발·운영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약정 및 위 분양계약 당시 신솔건설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휠코 및 신솔건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순차 인수한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 역시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휠코 및 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휠코 및 신솔건설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상우건영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우건영에서 지에프엠건설을 거쳐 피고 신평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휠코 및 신솔건설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상우건영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도난 휠코 및 신솔건설 앞으로 남겨 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휠코 및 신솔건설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만 지에프엠건설과 피고 신평건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휠코 및 신솔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신평건설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휠코 및 신솔건설뿐만 아니라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서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lt;br /&gt;그런데도 원심은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의 회사설립일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전이고 상우건영이 휠코 및 신솔건설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격 남용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lt;br /&gt;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nbsp;[공2011상,1168])&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8 Jul 2011 17:41:0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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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물품대금】&nbsp;&lt;br /&gt;&nbsp;&lt;br /&gt;【판시사항】&lt;br /&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rgb(255, 0, 0);&quot;&gt;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lt;/span&gt;&lt;/strong&gt;&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민법 제175조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와와일공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태훈) &lt;/p&gt;
&lt;p&gt;【피고, 피상고인】 피고 &lt;/p&gt;
&lt;p&gt;【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살펴본다.&lt;br /&gt;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lt;br /&gt;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7. 5. 23.자의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후 원고가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4. 그 가압류집행해제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다.&lt;br /&gt;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중단사유 또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물품대금】&nbsp;[공2010하,2098])&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8 Jul 2011 17:32: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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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trong&gt;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lt;/strong&gt; &lt;br /&gt;【판시사항】&lt;br /&gt;[1]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2]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무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병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무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lt;br /&gt;[2]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무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병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무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은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병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을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휘되어야 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갑은 채무자 을이 아닌 제3자 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1] 민법 제406조, 제407조 / [2] 민법 제406조, 제407조 &lt;/p&gt;
&lt;p&gt;【참조판례】 &lt;br /&gt;[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lt;/p&gt;
&lt;p&gt;【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lt;/p&gt;
&lt;p&gt;【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8. 선고 2006나108338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lt;br /&gt;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화인테크닉스(이하 ‘화인테크닉스’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한편 위 강제경매신청 이전에 피고가 주식회사 세형코퍼레이션(이하 ‘세형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화인테크닉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아 화인테크닉스를 상대로 채권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형코퍼레이션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일부취소와 취소된 금액 범위에서 취소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위 임의조정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이 신청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그 채권금액의 일부(원고 26.42%, 피고 26.41%)를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한 채권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양도행위에 기인한 채권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그 취소된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취소금액이 피고의 배당요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lt;br /&gt;즉 원심은, 원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이유로, 세형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수익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채권양도 취소의 효력을, 제3채무자인 화인테크닉스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배당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형코퍼레이션의 다른 채권자들은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형코퍼레이션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휘되어야 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원고는 세형코퍼레이션이 아닌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화인테크닉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가 아니라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에 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다만 우연히 채권자 취소소송의 채무자인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lt;br /&gt;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취소소송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기한 원고의 이의사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나 배당이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그 밖에 원심판결에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민법 규정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배당이의】&nbsp;[공2010하,1216])&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8 Jul 2011 17:23: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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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table border=&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width=&quot;10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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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xmlns=&quot;http://www.w3.org/TR/REC-html40&quot; xmlns:Util=&quot;scourt.jbson.util.XSLDBUtil&quot;&gt;&lt;span class=&quot;sub&quot;&gt;&lt;span class=&quot;sub&quot;&gt;울산지법&lt;/span&gt;&nbsp;&lt;span class=&quot;sub&quot;&gt;2005. 7. 7.&lt;/span&gt;&nbsp;&lt;span class=&quot;sub&quot;&gt;선고&lt;/span&gt;&nbsp;&lt;span class=&quot;sub&quot;&gt;&lt;font color=&quot;red&quot;&gt;2005나886&lt;/font&gt;&lt;/span&gt;&nbsp;&lt;span class=&quot;sub&quot;&gt;판결&lt;/span&gt; &lt;span class=&quot;sub&quot;&gt;【매매대금】 확정&lt;/span&gt; &lt;br /&gt;[각공2005.11.10.(27),1728]&lt;br /&gt;&lt;/div&gt;
&lt;div xmlns=&quot;http://www.w3.org/TR/REC-html40&quot; xmlns:Util=&quot;scourt.jbson.util.XSLDBUtil&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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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xmlns=&quot;http://www.w3.org/TR/REC-html40&quot; xmlns:Util=&quot;scourt.jbson.util.XSLDBUtil&quot;&gt;&lt;/span&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pansi&quot;&gt;【판시사항】&lt;br /&gt;&lt;/a&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acronym id=&quot;Bookmark1&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lt;br /&gt;&lt;/span&gt;&lt;/span&gt;&lt;br /&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JudgementNote&quot;&gt;【판결요지】&lt;/a&gt; &lt;br /&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acronym id=&quot;Bookmark3&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lt;br /&gt;&lt;/span&gt;&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4&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lt;a name=&quot;RefLaw&quot;&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RefLaw&quot;&gt;【참조조문】&lt;/a&gt; &lt;br /&gt;&lt;/a&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strong&gt;민법 제2조&lt;/strong&gt; ,&lt;strong&gt; 제163조 제6호&lt;/strong&gt; &lt;/span&gt;&lt;br /&gt;&lt;br /&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junmun&quot;&gt;【전 문】 &lt;br /&gt;&lt;/a&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a class=&quot;t01-text&quot; name=&quot;Party2&quot;&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Party&quot;&gt;【원고,항소인】&lt;/a&gt; 박원석 &lt;br /&gt;&lt;br /&gt;&lt;/a&gt;&lt;a class=&quot;t01-text&quot; name=&quot;Party4&quot;&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Party&quot;&gt;【피고,피항소인】&lt;/a&gt; 김종옥 &lt;br /&gt;&lt;br /&gt;&lt;/a&gt;&lt;acronym id=&quot;Bookmark5&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SubjectDecision&quot;&gt;【제1심판결】&lt;/a&gt; &lt;strong&gt;울산지법 2005. 2. 15. 선고 2004가소160326 판결&lt;br /&gt;&lt;/strong&gt;&lt;br /&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ConclusionDate&quot;&gt;【변론종결】&lt;/a&gt; &lt;acronym id=&quot;Bookmark6&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2005. 6. 23.&lt;br /&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OutCome&quot;&gt;【주문】&lt;/a&gt; &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9&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0&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1&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2&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Purport&quot;&gt;【청구취지및항소취지】&lt;/a&gt; &lt;acronym id=&quot;Bookmark14&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주문과 같다.&lt;br /&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Reason&quot;&gt;【이유】&lt;/a&gt; &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7&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1. 기초사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8&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원고가 1992. 2. 1. 피고에게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빌라공사 현장에 금 1,00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1994. 11. 16.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같은 해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9&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0&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피고는 원고가 그 물품대금채권을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단지 위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소와 같이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원고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는 것인바&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 ( &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 참조), &lt;/span&gt;&lt;/strong&gt;가사 그러한 채권양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할 뿐 그로 인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1&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3. 본안에 대한 판단&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2&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3&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4&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5&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1) 피고는, 우선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위 빌라공사의 건축주인 소외 이봉의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6&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민법 제163조 제6호&lt;/span&gt;&lt;/strong&gt; 의 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7&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살피건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약정한 변제기인 1994. 12. 30.로부터 3년이 지난 2004.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8&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 참조),&lt;/span&gt;&lt;/strong&gt; 갑2호증,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원고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2004. 3.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물품대금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29&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4. 결 론&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30&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lt;br /&gt;&lt;br /&gt;
&lt;center xmlns=&quot;http://www.w3.org/TR/REC-html40&quot; xmlns:Util=&quot;scourt.jbson.util.XSLDBUtil&quot;&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판사&nbsp;&nbsp;&nbsp;황종국(재판장) 이평근 박상현 &lt;/span&gt;&lt;/center&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8 Jul 2011 17:04: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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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소멸시효 원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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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table border=&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width=&quot;10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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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body&gt;
&lt;tr&gt;
&lt;td&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span&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pansi&quot;&gt;【판시사항】&lt;br /&gt;&lt;/a&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acronym id=&quot;Bookmark29&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lt;/span&gt;&lt;/span&gt;&lt;br /&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JudgementNote&quot;&gt;【판결요지】&lt;/a&gt; &lt;br /&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acronym id=&quot;Bookmark39&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lt;br /&gt;&lt;/span&gt;&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42&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lt;a name=&quot;RefLaw&quot;&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RefLaw&quot;&gt;【참조조문】&lt;/a&gt; &lt;br /&gt;&lt;/a&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a href=&quot;http://saeil.kr/javascript:jf_goLawref(&#039;민법&#039;,&#039;404&#039;,&#039;&#039;,&#039;c&#039;)&quot;&gt;민법 제404조&lt;/a&gt;, &lt;a href=&quot;http://saeil.kr/javascript:jf_goLawref(&#039;민법&#039;,&#039;162&#039;,&#039;&#039;,&#039;c&#039;)&quot;&gt;민법 제162조&lt;/a&gt; &lt;/span&gt;&lt;br /&gt;&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50&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lt;a name=&quot;RefCase&quot;&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RefCase&quot;&gt;【참조판례】&lt;/a&gt; &lt;br /&gt;&lt;/a&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대법원&lt;/span&gt; &lt;br /&gt;&lt;br /&gt;&lt;a class=&quot;t01&quot; name=&quot;junmun&quot;&gt;【전 문】 &lt;br /&gt;&lt;/a&gt;&lt;span class=&quot;t01-text&quot;&gt;&lt;a class=&quot;t01-text&quot; name=&quot;Party2&quot;&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Party&quot;&gt;【원고, 피상고인】&lt;/a&gt; 이재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lt;br /&gt;&lt;br /&gt;&lt;/a&gt;&lt;a class=&quot;t01-text&quot; name=&quot;Party4&quot;&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Party&quot;&gt;【피고, 상고인】&lt;/a&gt; 우종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lt;br /&gt;&lt;br /&gt;&lt;/a&gt;&lt;acronym id=&quot;Bookmark80&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SubjectDecision&quot;&gt;【원심판결】&lt;/a&gt; &lt;a href=&quot;http://saeil.kr/javascript:jf_goCaseref(&#039;대구지방법원&#039;,&#039;91나6427&#039;)&quot;&gt;대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나6427 판결&lt;/a&gt; &lt;br /&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OutCome&quot;&gt;【주 문】&lt;/a&gt; &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93&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lt;br /&gt;&lt;br /&gt;&lt;a class=&quot;t02&quot; name=&quot;Reason&quot;&gt;【이 유】&lt;/a&gt; &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01&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상고이유를 본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04&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판시 제1, 2 토지들 중 1,781분의 800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휘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한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판시 제2토지 중 1,781분의 981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미 사망한 소외 배정기를 상대로 한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07&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또한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1975.10.경부터인 사실을 인정하여 그의 선대인 망 우조이가 1957.4.6.부터 이를 점유하였고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내세워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10&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lt;br /&gt;&lt;acronym id=&quot;Bookmark113&quot; align=&quot;center&quot;&gt;&lt;font color=&quot;#111100&quot; size=&quot;3&quot;&gt;&lt;/font&gt;&lt;/acronym&gt;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lt;/span&gt;&lt;/div&gt;&lt;/span&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26 Mar 2011 20:40: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다53437 판결 -사해신탁취소 -]]></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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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eil.kr/study/4424#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시사항】&lt;br /&gt;[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lt;br /&gt;[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별도로 최종적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lt;br /&gt;[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lt;/p&gt;
&lt;p&gt;【참조판례】 &lt;br /&gt;[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lt;br /&gt;【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림 담당변호사 김준한외 2인) &lt;br /&gt;【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102754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lt;br /&gt;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소외 회사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13. 당시에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lt;br /&gt;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lt;br /&gt;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농협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동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소외 회사는 건물 보존등기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을 경료키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3. 3. 2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위 토지에 관해 ‘2003. 3. 27.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는 2004. 5. 1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분양물건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 9. 1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 61개 점포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61개 점포 전부에 대하여 ‘2004. 9. 10.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2003. 3.경 체결한 사업약정서는 소외 회사와 농협, 주식회사 ○○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은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에 지나지 않으며, 2004. 5. 17.자 변경약정과 위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부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향후 체결할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 신탁기간, 수익자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과 종전의 일련의 위와 같은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lt;br /&gt;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 61개 점포에 대한 신탁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은 종전의 약정과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보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lt;br /&gt;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437 판결【사해신탁취소】&nbsp;[공2009하,2096])&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2 May 2010 10:17: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사해행위취소-]]></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44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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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eil.kr/study/4415#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시사항】&lt;br /&gt;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민법 제406조 &lt;/p&gt;
&lt;p&gt;【참조판례】 &lt;br /&gt;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공2001하, 254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공2002상, 981)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lt;br /&gt;【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lt;br /&gt;【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28. 선고 2007나18874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lt;br /&gt;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lt;br /&gt;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가 울산 남구 (상세 지번 생략) 전 333㎡ 등 60여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실, 소외 주식회사는 대한토지신탁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을 해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내의 건물철거 및 명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9,641,750원을 피고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수익권에 관하여 2순위의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위 채무를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주식회사는 대한토지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2순위 근질권 설정을 요청하면서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근질권 설정에 관한 승낙을 쉽게 얻기 위하여 그 사유로 위 채무의 내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그 피담보채무의 내용을 부산 암남동 사업추진비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1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알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한토지신탁에 피담보채무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그 피담보채무의 내역에 관한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lt;br /&gt;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질권설정계약에 있어 실제로 그 피담보채권으로 하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대여금 등 1,229,641,750원의 채권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lt;br /&gt;그리고 대한토지신탁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부산 암남동 사업추진비’와 관련한 채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그러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질권 설정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러한 부산 암남동 사업추진비와 관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한토지신탁의 승낙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채무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lt;br /&gt;2.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lt;br /&gt;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lt;br /&gt;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2. 3. 6.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대한토지신탁으로 하여금 이를 분양하게 한 뒤 그로부터 생긴 수익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소외 주식회사에서 대한토지신탁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 2002. 7. 4.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상 공사대금 등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소외 주식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에 귀속될 수익금은 대한토지신탁의 신탁보수나 피고의 공사대금 등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국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사정이 전혀 달라질 것이 없고, 비록 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외형상 대한토지신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외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장차 받게 될 수익금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부득이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이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근질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lt;br /&gt;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을 해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토지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해지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수익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제한물권을 해지한 다음 대한토지신탁과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소외 주식회사가 ① 이 사건 토지의 제한물권 해지비용으로 차용한 10억 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2억 1천만 원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내의 건물철거 및 명도 등의 비용으로 투입한 19,641,750원의 합계 1,229,641,750원의 채무, ②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할 도로의 매입에 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가 그 매입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한 5억 원의 채무, ③ 마감자재 수준 상승 및 토목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증액공사비 합계 6억 9,3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분양형 토지신탁과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lt;br /&gt;3. 예비적 청구(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lt;br /&gt;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금액은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금액보다 다액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4. 결론&lt;br /&gt;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70701 판결【사해행위취소】&nbsp;[공보불게재])&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2 May 2010 10:09:3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대법원 2009.4.23. 선고 2008  95663 판결 -사해행위취소-]]></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44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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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eil.kr/study/4413#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시사항】&lt;br /&gt;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민법 제406조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양현외 10인) &lt;br /&gt;【피고, 상고인】 피고 &lt;br /&gt;【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나4906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본다.&lt;br /&gt;원심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인이 2006. 3. 26. 이 사건 주택을 박선규로부터 매수하여 2006.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인은 친동생인 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6.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6. 4.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그런데 피고의 원심 주장에 따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출금채무 및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lt;br /&gt;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피고의 원심 주장대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경위를 통해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 대한 당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lt;br /&gt;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심리·확정하지도 않은 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lt;br /&gt;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663 판결【사해행위취소】&nbsp;[공보불게재])&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2 May 2010 10:08: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44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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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eil.kr/study/4411#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시사항】&lt;br /&gt;[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lt;br /&gt;[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3]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lt;br /&gt;[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lt;br /&gt;[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lt;br /&gt;[2]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lt;br /&gt;[3]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lt;br /&gt;[4]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 [5] 민법 제406조 &lt;/p&gt;
&lt;p&gt;【참조판례】 &lt;br /&gt;[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 [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공1998상,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 [5]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상, 115)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lt;br /&gt;【원고 보조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모 담당변호사 박승수외 2인) &lt;br /&gt;【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진재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lt;br /&gt;【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lt;br /&gt;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lt;br /&gt;원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늦어도 2000. 3. 23.경에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3. 9. 16.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파산 전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합금융’이라 한다)가 1998. 2. 26.자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소외 1의 1998. 6. 15.자 기자회견시부터 이미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증여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후 회사정리절차 및 한일은행이 주도한 거래은행협의회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소외 1이 추가로 제공한 충무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는 것이다. &lt;br /&gt;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재무구조개선약정 당시 나라종합금융이 그러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소외 1이 위 기자회견을 한 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라종합금융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 외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았다 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한일합섬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일합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한국신용정보가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되었다거나 한일합섬에 대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라종합금융이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98. 9. 22.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기자회견이 있었던 때에 나라종합금융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에서 한국신용정보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한일합섬이 작성한 정리계획안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 일시, 목적물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나라종합금융이 그 조사보고서 또는 정리계획안을 통해 이 사건 증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lt;br /&gt;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 및 그 입증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lt;br /&gt;가.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에 연대보증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lt;br /&gt;또한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lt;br /&gt;한편,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2005. 3.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lt;br /&gt;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이 나라종합금융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인 소외 1과 한일합섬 사이의 계약이므로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한일합섬에 대한 정리채권이 모두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을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사해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lt;br /&gt;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lt;br /&gt;소외 1이 한일그룹을 갱생시킴으로써 나라종합금융을 포함한 채권자 전부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해의사를 단순한 인식이 아닌 ‘의도나 의욕’으로 보는 전제에 선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부적절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lt;br /&gt;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총 1조 5,41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 1이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lt;br /&gt;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lt;br /&gt;원심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나라종합금융의 채권이 더욱 많이 실현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나라종합금융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로 나라종합금융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러한 판시에는 나라종합금융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개시된 한일합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55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lt;br /&gt;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lt;br /&gt;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한일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일부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당초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반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lt;br /&gt;5. 결 론&lt;br /&gt;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사해행위취소】&nbsp;[공2009상,547])&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2 May 2010 10:07: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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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eil.kr/study/4409#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시사항】&lt;br /&gt;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민법 제406조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lt;br /&gt;【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재원) &lt;br /&gt;【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3. 14. 선고 2007나94146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과 그 구상채무에 관한 소외 2(제1심에서 공동피고이었다)의 연대보증 경위와 내용, 소외 1 주식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와 이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가 부담하게 된 구상채무의 범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등기의 경위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소외 2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7.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 2의 자력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에 소외 2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소외 2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 등 자신의 채무 대부분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보증채무인 관계로 소외 1 주식회사의 갱생 없이는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한꺼번에 대출금 회수 조치를 당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사업 계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근저당권의 설정경위에다가, 소외 1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결정에 의한 금융채무 변제 유예 등을 통하여 회사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회생절차 신청 등에 비추어 소외 2로서는 회사의 생산 및 영업 활동 계속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가지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과 무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가지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lt;br /&gt;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lt;br /&gt;따라서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소외 2가 그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lt;br /&gt;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갱생목적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3. 결 론&lt;br /&gt;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사해행위취소등】&nbsp;[공2009상,448])&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2 May 2010 10:05: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경락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정할수 있는지 여부]]></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365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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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eil.kr/study/3653#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례명 【배당이의】 | 법원/선고일자 2005. 8. 25 | 사건번호 2005다14595 &lt;/p&gt;
&lt;p&gt;&nbsp;&lt;/p&gt;
&lt;p&gt;[판시사항】&lt;/p&gt;
&lt;p&gt;[1]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p&gt;
&lt;p&gt;&nbsp;&lt;/p&gt;
&lt;p&gt;[2]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p&gt;
&lt;p&gt;&nbsp;&lt;/p&gt;
&lt;p&gt;[3]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그 배당액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lt;/p&gt;
&lt;p&gt;&nbsp;&lt;/p&gt;
&lt;p&gt;&nbsp;&lt;/p&gt;
&lt;p&gt;&nbsp;&lt;/p&gt;
&lt;p&gt;【판결요지】&lt;/p&gt;
&lt;p&gt;&nbsp;&lt;/p&gt;
&lt;p&gt;[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경락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lt;/p&gt;
&lt;p&gt;&nbsp;&lt;/p&gt;
&lt;p&gt;[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왔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lt;/p&gt;
&lt;p&gt;&nbsp;&lt;/p&gt;
&lt;p&gt;[3]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왔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lt;/p&gt;
&lt;p&gt;&nbsp;&lt;/p&gt;
&lt;p&gt;【참조조문】&lt;/p&gt;
&lt;p&gt;&nbsp;&lt;/p&gt;
&lt;p&gt;[1]구 민사소송법(2002. 1. 1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1조 제3호(현행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참조)제605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참조)구 민사소송법(2002. 1. 1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1조 제3호(현행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참조)제605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참조)민법 제741조/ [3]민법 제406조 제1항,제407조 &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Oct 2010 16:11: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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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시사항】&lt;br /&gt;[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lt;br /&gt;[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점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23조, 신용정보업자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의2 등 그 전후의 조항들과 구분되므로, 이 조항이 ‘신용정보업자등’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해당 정보가 오용, 남용되어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본연의 목적 이외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위 제공행위나 이용행위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 취지나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률에 위 ‘제공, 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lt;br /&gt;[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32조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 제33조 참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7항 참조), 제24조의2(현행 제35조 참조), 제32조 제2항 제7호(현행 제50조 제1항 제5호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33조 참조), 제32조 제2항 제7호(현행 제50조 제1항 제5호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lt;/p&gt;
&lt;p&gt;【전 문】 &lt;br /&gt;【피 고 인】 피고인 &lt;br /&gt;【상 고 인】 검사 &lt;br /&gt;【변 호 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조성오 &lt;br /&gt;【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알선영업을 함으로써 위 목적을 벗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고 한다)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 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 제7호에서는 “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위 처벌조항(이하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고 한다)은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제공·이용 목적 및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지, 피고인과 같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lt;br /&gt;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lt;br /&gt;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lt;br /&gt;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지조항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점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신용정보법 제23조, 신용정보업자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의2 등 이 사건 금지조항 전후의 조항들과 구분되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신용정보업자등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해당 정보가 오용, 남용되어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용정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지조항은 본연의 목적 이외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위 제공행위나 이용행위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나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신용정보법에 위 ‘제공, 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lt;br /&gt;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lt;br /&gt;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도13542 판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nbsp;[공2010상,943])&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Oct 2010 14:28: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지급명령의 소멸시효]]></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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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table style=&quot;TABLE-LAYOUT: fixed&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width=&quot;100%&quot; border=&quot;0&quot;&gt;
&lt;colgroup&gt;
&lt;col width=&quot;100%&quot;/&gt;
&lt;tbody&gt;
&lt;tr&gt;
&lt;td valign=&quot;top&quot;&gt;
&lt;p&gt;대구지법 2004. 11. 26. 선고 2003나6253 판결 【대여금등】: 상고&nbsp;&nbsp;&lt;br /&gt;[각공2004.3.10.(7),337] &lt;/p&gt;
&lt;p&gt;&nbsp;&lt;/p&gt;&lt;/td&gt;&lt;/tr&gt;&lt;/tbody&gt;
&lt;p&gt;【판시사항】 &lt;br /&gt;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lt;br /&gt;&lt;br /&gt;&lt;br /&gt;【판결요지】 &lt;br /&gt;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가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lt;br /&gt;&lt;br /&gt;【참조조문】&lt;br /&gt;&lt;br /&gt;민법 제165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lt;!--&quot;&lt;--&gt;&lt;/--&gt; 
&lt;p&gt;&lt;/p&gt;
&lt;p&gt;&lt;/p&gt;
&lt;p&gt;&lt;/p&gt;
&lt;p&gt;&lt;/p&gt;&lt;/p&gt;&lt;/colgroup&gt;&lt;/table&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24 Sep 2010 00:42: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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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손해배상(우편 집배원의 부적법 송달)]]></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7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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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eil.kr/study/713#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판시사항】&lt;br /&gt;[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lt;br /&gt;[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집행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lt;/p&gt;
&lt;p&gt;【판결요지】 &lt;br /&gt;[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lt;br /&gt;[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lt;/p&gt;
&lt;p&gt;【참조조문】 &lt;br /&gt;[1]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3조,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2조, 제63조 / [2]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3조,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2조, 제63조 &lt;/p&gt;
&lt;p&gt;【참조판례】 &lt;br /&gt;[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공2008상, 112) / [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공2008상, 573) &lt;/p&gt;
&lt;p&gt;【전 문】 &lt;br /&gt;【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외 1인) &lt;br /&gt;【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lt;br /&gt;【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 선고 2006나56925 판결 &lt;br /&gt;【주 문】 &lt;br /&g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p&gt;
&lt;p&gt;【이 유】 &lt;br /&gt;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lt;br /&gt;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및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특별송달’에 관하여 적용되는 위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에 따라 송달기관으로 정해진 우편집배원이 같은 법에 따라 송달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이다.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로서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진행에 불가결한 반면, 송달서류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수송달자에게 송달되는 것에 대하여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송달기관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송달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적법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처럼 취급되어 민사집행 절차 등이 진행되다가 후에 이것이 밝혀지면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진행된 민사집행 등이 무효로 될 수 있어 당사자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우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이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송달실무상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 첨부하는 우편송달통지서 양식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 ‘발송하는 사람’, ‘송달받을 사람’을 기재하고, ‘송달서류’란에는 예컨대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 등 ‘송달서류’의 명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재된 해당 송달서류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lt;br /&gt;따라서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등 참조). &lt;br /&gt;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2. 17. 수원지방법원 98타기20447, 20448호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서울 마포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인 소외 3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이하 ‘이 사건 결정정본’이라고 한다)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1998. 12. 21. ○○기업의 직원으로서 인근 신축공사현장의 경비반장을 맡고 있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표시하여 일응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1999. 1. 13.자로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된 사실, 당시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작성한 우편송달보고서의 좌측 상단에는 비교적 큰 글씨로 “결정정본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3. 5. 17.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우편집배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받은 소외 4는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원, 고용인도 아니고 그 밖에 아무런 고용관계도 없으며 단지 위 신축공사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맡은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하므로 위 송달은 보충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상고를 거쳐 2005. 5. 13. 최종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lt;br /&gt;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은,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송달하면서 소외 4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적법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한 소외 4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을 건네주고 일응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으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만일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적법하게 송달하였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할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가 그 피압류채권인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 중 1억 원을 전부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lt;br /&gt;그런데도 원심은, 우편집배원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우편집배원 소외 3이 위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lt;br /&gt;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대법관&nbsp;&nbsp;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lt;/p&gt;
&lt;p&gt;(출처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7798 판결【손해배상(기)】&nbsp;[공2009하,1475])&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4 Apr 2010 22:26: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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