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channel>
		<title><![CDATA[법률상식]]></title>
		<link>http://saeil.kr/study_0002</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30 Apr 2026 05:27:43 +0900</pubDate>
		<lastBuildDate>Thu, 30 Apr 2026 05:27:43 +0900</lastBuildDate>
		<generator>XpressEngine</generator>
								<item>
			<title><![CDATA[제소전 화해]]></title>
			<dc:creator><![CDATA[詩와삶]]></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85657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856577</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856577#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li&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개념 및 효력&lt;/span&gt;&lt;/strong&gt;&lt;/li&gt;&lt;ul class=&quot;depth-list&quot;&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제소전화해의 개념&lt;/strong&gt;					     &lt;/li&gt;&lt;li class=&quot;arrow1&quot;&gt;&quot;제소전화해&quot;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lt;/li&gt;&lt;/ul&gt;&lt;ul class=&quot;depth-list&quot;&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제소전화해의 효력&lt;/strong&gt;					     &lt;/li&gt;&lt;li class=&quot;arrow1&quot;&gt;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lt;/li&gt;&lt;/ul&gt;&lt;ul class=&quot;sub-page-title&quot;&gt;&lt;li&gt;&lt;strong&gt;신청 절차&lt;/strong&gt;&lt;/li&gt;&lt;/ul&gt;&lt;ul class=&quot;depth-list&quot;&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lt;/strong&gt;&lt;/li&gt;&lt;li&gt;&lt;img alt=&quot;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quot; src=&quot;https://support.klac.or.kr/editor/common/images/02001-1.PNG&quot; /&gt;&lt;/li&gt;&lt;/ul&gt;&lt;ul class=&quot;depth-list&quot;&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1&quot;&gt;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lt;/li&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대리인 선임&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1&quot;&gt;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lt;/li&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송달&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1&quot;&gt;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lt;/li&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심리기일의 지정&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1&quot;&gt;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lt;/li&gt;&lt;li class=&quot;depth1&quot;&gt;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lt;/li&gt;&lt;li class=&quot;depth2&quot;&gt;&lt;strong&gt;제소전화해의 성립&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2&quot;&gt;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039;법원사무관등&#039;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lt;/li&gt;&lt;li class=&quot;arrow2&quot;&gt;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lt;/li&gt;&lt;li class=&quot;depth2&quot;&gt;&lt;strong&gt;제소전화해의 불성립&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2&quot;&gt;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lt;/li&gt;&lt;li class=&quot;arrow2&quot;&gt;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lt;/li&gt;&lt;li class=&quot;arrow2&quot;&gt;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lt;/li&gt;&lt;/ul&gt;&lt;ul class=&quot;depth-list&quot;&gt;&lt;li class=&quot;depth1&quot;&gt;&lt;strong&gt;소송의 제기&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depth2&quot;&gt;제소전 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lt;/li&gt;&lt;li class=&quot;depth2&quot;&gt;&lt;strong&gt;소송제기 시점&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2&quot;&gt;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는 화해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lt;/li&gt;&lt;li class=&quot;depth2&quot;&gt;&lt;strong&gt;소송제기 기한&lt;/strong&gt;&lt;/li&gt;&lt;li class=&quot;arrow2&quot;&gt;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 &lt;/li&gt;&lt;/ul&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6 Jul 2018 01:37: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title>
			<dc:creator><![CDATA[詩와삶]]></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85630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856307</guid>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nbsp;&lt;span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widows: 1;&quot;&gt;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lt;/span&gt;&lt;/p&gt;&lt;br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lt;span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강제집행으로 본다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확정된 판례의 입장은 없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질문의 답도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lt;/span&gt;&lt;br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lt;br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lt;span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판례는 ‘재산명시절차는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고, 다만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05. 29. 2000다32161 판결 참조)고 합니다.&nbsp;&lt;/span&gt;&lt;br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lt;br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lt;span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한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 강제집행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와 유사하게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lt;/span&gt;&lt;br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lt;br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lt;span style=&quot;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굴림, arial, serif,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widows: 1;&quot;&gt;그러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lt;/span&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28 Feb 2018 21:30: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title>
			<dc:creator><![CDATA[詩와삶]]></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856169</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856169</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856169#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나 기타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br /&gt;&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nbsp;&lt;span style=&quot;text-align: center; font-size: 11pt;&quot;&gt;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text-align: center; font-size: 11pt;&quot;&gt;즉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또한&nbsp;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text-align: center; font-size: 11pt;&quot;&gt;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이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nbsp;&lt;span style=&quot;text-align: center; font-size: 11pt;&quot;&gt;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 시에는 배상명령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text-align: center; 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text-align: center; font-size: 11pt;&quot;&gt;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nbsp;&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이렇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nbsp;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lt;/span&gt;&lt;/p&gt;
&lt;p style=&#039;padding: 0px; color: rgb(48, 48, 48);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font-size: 16px; widows: 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039;&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br /&gt;&lt;/span&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20 Feb 2018 08:06: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title>
			<dc:creator><![CDATA[詩와삶]]></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10442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104423</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104423#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lt;br /&gt;[시행 2014.2.14] [법률 제12097호, 2013.8.13, 일부개정]&lt;br /&gt;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lt;/p&gt;

&lt;p&gt;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quot;하도급거래&quot;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quot;제조등의 위탁&quot;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quot;목적물등&quot;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quot;납품등&quot;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quot;하도급대금&quot;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② 이 법에서 &quot;원사업자&quot;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개정 2011.3.29&gt;&lt;br /&gt;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lt;br /&gt;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lt;br /&gt;③ 이 법에서 &quot;수급사업자&quot;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lt;br /&gt;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lt;br /&gt;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lt;br /&gt;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lt;br /&gt;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lt;br /&gt;⑥ 이 법에서 &quot;제조위탁&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lt;br /&gt;1. 물품의 제조&lt;br /&gt;2. 물품의 판매&lt;br /&gt;3. 물품의 수리&lt;br /&gt;4. 건설&lt;br /&gt;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lt;br /&gt;⑧ 이 법에서 &quot;수리위탁&quot;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⑨ 이 법에서 &quot;건설위탁&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quot;건설업자&quot;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lt;개정 2011.5.24&gt;&lt;br /&gt;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lt;br /&gt;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lt;br /&gt;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lt;br /&gt;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lt;br /&gt;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lt;br /&gt;⑩ 이 법에서 &quot;발주자&quot;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lt;br /&gt;⑪ 이 법에서 &quot;용역위탁&quot;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quot;용역&quot;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quot;용역업자&quot;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⑫ 이 법에서 &quot;지식ㆍ정보성과물&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lt;개정 2010.4.12&gt;&lt;br /&gt;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lt;br /&gt;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lt;br /&gt;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lt;br /&gt;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lt;br /&gt;⑬ 이 법에서 &quot;역무&quot;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lt;개정 2010.4.12&gt;&lt;br /&gt;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lt;br /&gt;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lt;br /&gt;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lt;br /&gt;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lt;br /&gt;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lt;br /&gt;⑭ 이 법에서 &quot;어음대체결제수단&quot;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lt;br /&gt;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lt;br /&gt;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lt;br /&gt;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lt;br /&gt;⑮ 이 법에서 &quot;기술자료&quot;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25, 2012.6.1&gt;&lt;br /&gt;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lt;br /&gt;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lt;br /&gt;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lt;br /&gt;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lt;br /&gt;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lt;개정 2010.1.25&gt;&lt;br /&gt;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nbsp;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lt;개정 2010.1.25&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lt;br /&gt;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lt;br /&gt;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lt;br /&gt;[본조신설 2011.3.29]&lt;/p&gt;

&lt;p&gt;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quot;부당한 특약&quot;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lt;br /&gt;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lt;br /&gt;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lt;br /&gt;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lt;br /&gt;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lt;br /&gt;[본조신설 2013.8.13]&lt;/p&gt;

&lt;p&gt;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quot;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quot;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5.28&gt;&lt;br /&gt;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lt;개정 2013.5.28&gt;&lt;br /&gt;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lt;개정 2010.5.17&gt;&lt;br /&gt;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quot;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quot;은 &quot;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quot;로 본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狀)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狀)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lt;br /&gt;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lt;br /&gt;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lt;br /&gt;③ 제1항제2호에서 &quot;수령&quot;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lt;br /&gt;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quot;부당반품&quot;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lt;br /&gt;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lt;br /&gt;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lt;br /&gt;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lt;br /&gt;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lt;개정 2011.3.29&gt;&lt;br /&gt;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lt;개정 2011.3.29, 2013.5.28&gt;&lt;br /&gt;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t;br /&gt;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t;br /&gt;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lt;br /&gt;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t;br /&gt;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lt;br /&gt;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t;br /&gt;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t;br /&gt;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lt;br /&gt;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t;br /&gt;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lt;신설 2011.3.29&gt;&lt;br /&gt;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lt;개정 2010.5.17, 2011.3.29&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br /&gt;[제목개정 2011.3.29]&lt;/p&gt;

&lt;p&gt;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lt;br /&gt;2.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1.3.29&gt;&lt;br /&gt;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lt;신설 2011.3.29&gt;&lt;br /&gt;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lt;개정 2011.3.29&gt;&lt;br /&gt;[본조신설 2010.1.25]&lt;br /&gt;[제목개정 2011.3.29]&lt;/p&gt;

&lt;p&gt;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t;br /&gt;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t;br /&gt;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lt;br /&gt;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lt;개정 2010.5.17&gt;&lt;br /&gt;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lt;br /&gt;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lt;br /&gt;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lt;br /&gt;&nbsp;&lt;/p&gt;

&lt;p&gt;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lt;br /&gt;&nbsp;&lt;/p&gt;

&lt;p&gt;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lt;개정 2010.5.17&gt;&lt;br /&gt;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lt;br /&gt;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lt;br /&gt;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lt;br /&gt;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lt;br /&gt;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lt;br /&gt;③ 제2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lt;신설 2013.8.13&gt;&lt;br /&gt;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lt;br /&gt;2.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ㆍ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lt;br /&gt;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 등이 취소ㆍ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lt;br /&gt;4.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lt;br /&gt;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lt;br /&gt;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lt;개정 2013.8.13&gt;&lt;br /&gt;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3.8.13&gt;&lt;br /&gt;⑥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lt;개정 2013.8.13&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lt;br /&gt;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lt;br /&gt;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lt;br /&gt;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lt;br /&gt;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lt;br /&gt;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lt;br /&gt;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lt;개정 2010.5.17&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lt;개정 2010.1.25&gt;&lt;br /&gt;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lt;br /&gt;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lt;br /&gt;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lt;개정 2010.1.25&gt;&lt;br /&gt;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quot;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quot;은 &quot;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quot;로 본다.&lt;개정 2010.1.25&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quot;조합&quot;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2013.5.28&gt;&lt;br /&gt;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lt;개정 2013.5.28&gt;&lt;br /&gt;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lt;개정 2013.5.28&gt;&lt;br /&gt;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개정 2013.5.28&gt;&lt;br /&gt;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nbsp;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2013.5.28&gt;&lt;br /&gt;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lt;신설 2013.5.28&gt;&lt;br /&gt;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lt;신설 2013.5.28&gt;&lt;br /&gt;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lt;br /&gt;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lt;br /&gt;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lt;br /&gt;[본조신설 2009.4.1]&lt;/p&gt;

&lt;p&gt;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8.13&gt;&lt;br /&gt;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lt;신설 2013.8.13&gt;&lt;br /&gt;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2013.8.13&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1.3.29, 2013.5.28&gt;&lt;br /&gt;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lt;br /&gt;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lt;br /&gt;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lt;br /&gt;③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3.29&gt;&lt;br /&gt;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lt;개정 2011.3.29&gt;&lt;br /&gt;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본조신설 2010.1.25]&lt;/p&gt;

&lt;p&gt;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0.1.25&gt;&lt;br /&gt;② 제1항에서 &quot;거래가 끝난 날&quot;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quot;조정원&quot;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quot;협의회&quot;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3.29&gt;&lt;br /&gt;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lt;br /&gt;③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lt;br /&gt;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lt;br /&gt;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lt;신설 2011.3.29&gt;&lt;br /&gt;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t;br /&gt;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lt;br /&gt;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t;br /&gt;⑥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lt;개정 2011.3.29&gt;&lt;br /&gt;⑦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해당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 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lt;개정 2011.3.29&gt;&lt;br /&gt;⑧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자단체의 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해당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 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lt;개정 2011.3.29&gt;&lt;br /&gt;[전문개정 2010.1.25]&lt;/p&gt;

&lt;p&gt;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lt;br /&gt;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lt;br /&gt;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lt;br /&gt;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lt;br /&gt;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lt;br /&gt;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lt;br /&gt;[본조신설 2010.1.25]&lt;/p&gt;

&lt;p&gt;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t;br /&gt;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t;br /&gt;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t;br /&gt;[본조신설 2010.1.25]&lt;/p&gt;

&lt;p&gt;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lt;개정 2011.3.29, 2013.5.28&gt;&lt;br /&gt;1. 원사업자&lt;br /&gt;2. 수급사업자&lt;br /&gt;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lt;br /&gt;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③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lt;br /&gt;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본조신설 2010.1.25]&lt;/p&gt;

&lt;p&gt;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lt;br /&gt;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본조신설 2010.1.25]&lt;/p&gt;

&lt;p&gt;제24조의6(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lt;br /&gt;[본조신설 2010.1.25]&lt;/p&gt;

&lt;p&gt;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gt;&lt;br /&gt;②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lt;개정 2010.1.25&gt;&lt;br /&gt;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t;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gt;&lt;br /&gt;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lt;br /&gt;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lt;br /&gt;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lt;br /&gt;4.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발주자&lt;br /&gt;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lt;br /&gt;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lt;br /&gt;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quot;상습법위반사업자&quot;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lt;br /&gt;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lt;br /&gt;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lt;br /&gt;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quot;심의위원회&quot;라 한다)를 둔다.&lt;br /&gt;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lt;br /&gt;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lt;br /&gt;⑥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본조신설 2010.1.25]&lt;/p&gt;

&lt;p&gt;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lt;br /&gt;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lt;개정 2010.1.25, 2011.3.29, 2011.5.24, 2013.5.28, 2013.8.13&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lt;br /&gt;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lt;br /&gt;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lt;br /&gt;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lt;br /&gt;2.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3.5.28&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gt;&lt;br /&gt;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lt;br /&gt;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lt;br /&gt;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lt;br /&gt;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lt;br /&gt;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2013.5.28&gt;&lt;br /&gt;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lt;br /&gt;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lt;br /&gt;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t;br /&gt;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0.1.25&gt;&lt;br /&gt;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lt;br /&gt;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lt;br /&gt;3. 삭제&lt;2010.1.25&gt;&lt;br /&gt;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③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t;신설 2010.1.25&gt;&lt;br /&gt;④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t;개정 2010.1.25&gt;&lt;br /&gt;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lt;개정 2010.1.25&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2조(고발)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1.3.29&gt;&lt;br /&gt;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lt;신설 2011.3.29&gt;&lt;br /&gt;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lt;신설 2011.3.29&gt;&lt;br /&gt;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lt;신설 2013.7.16&gt;&lt;br /&gt;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lt;신설 2013.7.16&gt;&lt;br /&gt;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lt;신설 2011.3.29, 2013.7.16&gt;&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lt;br /&gt;[전문개정 2009.4.1]&lt;/p&gt;

&lt;p&gt;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5.28&gt;&lt;br /&gt;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2013.5.28&gt;&lt;br /&gt;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신설 2013.5.28&gt;&lt;br /&gt;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lt;br /&gt;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lt;br /&gt;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lt;br /&gt;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lt;br /&gt;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lt;br /&gt;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lt;br /&gt;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lt;br /&gt;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lt;개정 2013.5.28&gt;&lt;br /&gt;[본조신설 2011.3.29]&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26 Jan 2014 18:06: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title>
			<dc:creator><![CDATA[詩와삶]]></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6100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61007</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61007#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규칙 제2356-12호 &lt;br /&gt;&lt;br /&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lt;br /&gt;&lt;br /&gt;&lt;br /&gt;제정 2006.03.23 규칙 제2002호&lt;br /&gt;개정 2009.01.09 규칙 제2206호&lt;br /&gt;개정 2009.11.04 규칙 제2255호&lt;br /&gt;개정 2011.03.28 규칙 제2334호&lt;br /&gt;개정 2011.05.11 규칙 제2336호&lt;br /&gt;개정 2011.09.28 규칙 제2356-12호&lt;br /&gt;&lt;br /&gt;제1편 총칙 &lt;br /&gt;제1장 통칙 &lt;br /&gt;제1조(목적) &lt;br /&gt;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lt;br /&gt;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이하 이 모두를 “도산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lt;br /&gt;&lt;br /&gt;제3조(번역문의 첨부) &lt;br /&gt;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4조(인지액) &lt;br /&gt;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lt;br /&gt;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lt;br /&gt;2. 법 제44조의 중지·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lt;br /&gt;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lt;br /&gt;4. 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lt;br /&gt;5. 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처분의 속행·취소 신청 &lt;br /&gt;6. 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lt;br /&gt;7. 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lt;br /&gt;8. 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lt;br /&gt;9. 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lt;br /&gt;10. 법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금지명령의 취소·변경 신청 &lt;br /&gt;11. 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처분의 속행·취소 신청 &lt;br /&gt;12. 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lt;br /&gt;13. 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lt;br /&gt;&lt;br /&gt;제5조(조서) &lt;br /&gt;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1. 변론을 연 때&lt;br /&gt;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lt;br /&gt;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lt;br /&gt;&lt;br /&gt;제6조(공고) &lt;br /&gt;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lt;br /&gt;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lt;br /&gt;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lt;br /&gt;②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lt;br /&gt;③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lt;br /&gt;1.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lt;br /&gt;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lt;br /&gt;&lt;br /&gt;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lt;br /&gt;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lt;br /&gt;&lt;br /&gt;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lt;br /&gt;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lt;br /&gt;③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처분과 함께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0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①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보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lt;br /&gt;1.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lt;br /&gt;2.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법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lt;br /&gt;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또는 법 제35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사등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lt;br /&gt;①법원은 도산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lt;br /&gt;②제1항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관리인(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2조(준용규정) &lt;br /&gt;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및「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2장 관리위원회 &lt;br /&gt;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lt;br /&gt;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법원은 별표 1과 같다. &lt;br /&gt;②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은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 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lt;br /&gt;&lt;br /&gt;제14조(구성) &lt;br /&gt;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lt;br /&gt;②상임 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lt;br /&gt;③지방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5조(위원장) &lt;br /&gt;①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lt;br /&gt;②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lt;br /&gt;③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lt;br /&gt;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16조(주무위원) &lt;br /&gt;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17조(신분보장) &lt;br /&gt;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lt;br /&gt;1. 법 제1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lt;br /&gt;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lt;br /&gt;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lt;br /&gt;&lt;br /&gt;제18조(보수) &lt;br /&gt;①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lt;br /&gt;②관리위원이 법 제6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lt;br /&gt;&lt;br /&gt;제19조(복무) &lt;br /&gt;「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내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비상임 관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20조(기피등) &lt;br /&gt;①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lt;br /&gt;③관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21조(간사 및 직원) &lt;br /&gt;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lt;br /&gt;②지방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1.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lt;br /&gt;2. 그 밖에 도산절차에 관한 필요한 의견의 제시&lt;br /&gt;&lt;br /&gt;제23조(회의) &lt;br /&gt;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lt;br /&gt;②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lt;br /&gt;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24조(의결) &lt;br /&gt;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25조(업무의 위임) &lt;br /&gt;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특정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관리위원의 교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리위원을 교체한 후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6조(의견조회 등) &lt;br /&gt;①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lt;br /&gt;②관리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lt;br /&gt;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공장 등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lt;br /&gt;②제1항의 현장조사 등에 요하는 관리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절차의 비용으로 보고 그 실비액을 지급한다.&lt;br /&gt;③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lt;br /&gt;&lt;br /&gt;제28조(처리기간) &lt;br /&gt;①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②법원이 의견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① 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lt;br /&gt;1. 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lt;br /&gt;2. 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3. 자금의 차입 등 차재&lt;br /&gt;4.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lt;br /&gt;5.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다만, 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6.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lt;br /&gt;7.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lt;br /&gt;8.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수표용지의 수령행위&lt;br /&gt;9. 운영자금의 지출&lt;br /&gt;10.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lt;br /&gt;②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1. 동산의 임의매각&lt;br /&gt;2.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lt;br /&gt;3.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lt;br /&gt;4.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lt;br /&gt;&lt;br /&gt;제30조(위임의 절차) &lt;br /&gt;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②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③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④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lt;br /&gt;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32조(이의신청) &lt;br /&gt;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lt;br /&gt;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lt;br /&gt;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관리위원의 성명&lt;br /&gt;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의 내용&lt;br /&gt;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lt;br /&gt;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33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lt;br /&gt;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3장 채권자협의회 &lt;br /&gt;제34조(구성) &lt;br /&gt;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이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②관리위원회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채권액의 총액 및 채무자의 주요재산에 대한 담보권 보유상황을 참작하여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채권자가 채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lt;br /&gt;③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이전부터 채권자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참작하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lt;br /&gt;④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⑤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은 채권의 양도 또는 소멸 등의 사유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발생일자를 대표채권자 및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⑥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교체, 제외, 추가 등을 명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35조(대표채권자) &lt;br /&gt;①채권자협의회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 및 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t;br /&gt;②위 기간 내에 대표채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관리위원회가 대표채권자를 지정한다.&lt;br /&gt;③대표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그 밖의 사무를 총괄한다.&lt;br /&gt;④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는 대표채권자에 대하여 한다.&lt;br /&gt;⑤ 제34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표채권자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표채권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36조(회의 및 의결) &lt;br /&gt;①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lt;br /&gt;②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lt;br /&gt;③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lt;br /&gt;&lt;br /&gt;제37조(의견의 송부) &lt;br /&gt;①채권자협의회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의결결과 및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과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lt;br /&gt;②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의견에 이르게 된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　③제1항의 의결결과 등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lt;br /&gt;④제28조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제출시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38조(채권자협의회에 통지) &lt;br /&gt;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lt;br /&gt;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lt;br /&gt;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파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및 담보권자 일람표,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제공명세서&lt;br /&gt;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결정 및 그 변경·취소 결정&lt;br /&gt;3. 보전관리명령 결정&lt;br /&gt;4. 조사위원 선임결정&lt;br /&gt;5.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기각결정&lt;br /&gt;6.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포함한다)&lt;br /&gt;7. 영업 등의 양도허가 결정&lt;br /&gt;8. 회생계획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lt;br /&gt;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연장 결정&lt;br /&gt;10. 회생계획변경 불허가 결정&lt;br /&gt;11. 회생계획·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lt;br /&gt;12. 회생계획·변경회생계획 불인가결정&lt;br /&gt;13. 회생계획·변경회생계획 수정명령&lt;br /&gt;14. 회생계획·변경회생계획 배제결정&lt;br /&gt;15.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lt;br /&gt;16. 회생절차 종결 결정&lt;br /&gt;17. 회생절차폐지 결정 또는 파산폐지 결정&lt;br /&gt;18.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조사보고서&lt;br /&gt;19.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lt;br /&gt;20. 회생계획안·변경회생계획안 및 그 수정안&lt;br /&gt;21. 외부 회계감사보고서&lt;br /&gt;22. 그 밖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lt;br /&gt;&lt;br /&gt;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lt;br /&gt;①채권자협의회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열람·복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lt;br /&gt;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lt;br /&gt;③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제공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즉시 법원에 거부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자료제공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lt;br /&gt;④제2항 본문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3항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lt;br /&gt;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42조(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lt;br /&gt;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lt;br /&gt;②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을 선임하는 때에는 계약조건, 계약의 상대방이 될 후보자의 경력·전문성·성실성·채무자 및 특정 채권자와의 이해관계의 유무, 변호사등의 선임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적합한 1인을 선정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1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lt;br /&gt;③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1. 복수 후보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경력 및 전문성에 관한 내용&lt;br /&gt;2. 채권자협의회가 1인을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한 이유&lt;br /&gt;3.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나 특정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도 위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lt;br /&gt;④채권자협의회는 변호사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의회 또는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lt;br /&gt;⑤제4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1.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lt;br /&gt;2.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소요한 시간&lt;br /&gt;3.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지출한 비용&lt;br /&gt;4.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lt;br /&gt;⑥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및 보수를 결정한다.&lt;br /&gt;&lt;br /&gt;제43조(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lt;br /&gt;①채권자협의회는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비용 이외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채권자협의회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1. 비용의 액수&lt;br /&gt;2. 비용 지출의 필요성 및 그 사용처 &lt;br /&gt;3. 비용 지출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lt;br /&gt;③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lt;br /&gt;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채권자가 정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4장 재산조회 &lt;br /&gt;제4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lt;br /&gt;①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국제도산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1. 채무자의 표시&lt;br /&gt;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lt;br /&gt;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lt;br /&gt;② 법 제29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1.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lt;br /&gt;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lt;br /&gt;3.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lt;br /&gt;4. 조회할 재산의 종류&lt;br /&gt;5.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lt;br /&gt;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다만, 회생위원을 제외한다)이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별표 3의 “조회비용” 란과 같다.&lt;br /&gt;④법원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파산관재인·국제도산관리인에게 별표 3의 “조회비용“란 기재의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4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lt;br /&gt;①재산조회는 별표 3의 “기관·단체” 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3의 “조회할 재산” 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lt;br /&gt;②제1항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lt;br /&gt;③법원은 별표 3의 순번 5 내지 15 기재 “기관·단체” 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47조(조회의 절차 등) &lt;br /&gt;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1.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lt;br /&gt;2. 조회할 재산의 종류&lt;br /&gt;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lt;br /&gt;4.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lt;br /&gt;5.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lt;br /&gt;6.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lt;br /&gt;②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lt;br /&gt;③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1. 사건의 표시&lt;br /&gt;2. 채무자의 표시&lt;br /&gt;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lt;br /&gt;④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⑤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⑥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lt;br /&gt;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절차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등) &lt;br /&gt;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제29조의 규정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출력절차에 관하여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2편 회생절차 &lt;br /&gt;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lt;br /&gt;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50조(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lt;br /&gt;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인수희망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영업 및 사업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lt;br /&gt;1. 인수희망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lt;br /&gt;2. 인수희망자의 최근 3년간의 비교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의 요약 비교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의 자금수지표 및 현금흐름표&lt;br /&gt;3. 인수희망자의 임직원 현황, 주요 업종, 생산품,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 소유관계 &lt;br /&gt;4. 인수희망자의 인수 동기, 목적 및 향후 구체적인 인수 계획의 내용 및 인수예정 시기&lt;br /&gt;5.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구체적인 조달계획 및 이에 관한 증빙자료 &lt;br /&gt;6.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이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유&lt;br /&gt;7. 정보 및 자료에 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이를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진술서 &lt;br /&gt;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법원에 정보 및 자료제공 여부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lt;br /&gt;③제2항의 허가신청 중 정보 및 자료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 거부에 관한 허가신청서에는 정보 및 자료를 인수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채무자의 영업이나 사업의 유지·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 그 밖에 제1항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④법원이 제2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제공의 거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인수희망자에게 해당 정보 및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lt;br /&gt;⑤채무자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인수희망자의 부담으로 한다. &lt;br /&gt;&lt;br /&gt;제51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lt;br /&gt;법 제74조 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br /&gt;1.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회사·합자회사&lt;br /&gt;2.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증권거래법」제2조제13항에서 규정된 상장법인과 같은 조 제15항에서 규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lt;br /&gt;3. 회생절차개시 당시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lt;br /&gt;4. 회생절차개시 당시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lt;br /&gt;5.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채무자&lt;br /&gt;6. 회생절차개시 당시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 주주의 출자를 통하여 회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lt;br /&gt;7. 그 밖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자&lt;br /&gt;&lt;br /&gt;제52조(목록 작성의 방식) &lt;br /&gt;관리인이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록을 작성, 변경 또는 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1.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취지 및 액수 &lt;br /&gt;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lt;br /&gt;3.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lt;br /&gt;4. 법 제14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lt;br /&gt;&lt;br /&gt;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lt;br /&gt;①관리인이 법 제147조제4항에 의하여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지분권과 변경 또는 정정의 이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lt;br /&gt;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목록을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54조(주주명부의 폐쇄) &lt;br /&gt;법원은 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폐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55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lt;br /&gt;①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lt;br /&gt;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lt;br /&gt;2.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는 그 취지 및 액수 &lt;br /&gt;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lt;br /&gt;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t;br /&gt;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lt;br /&gt;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lt;br /&gt;3.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t;br /&gt;&lt;br /&gt;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lt;br /&gt;①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br /&gt;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52조, 제153조, 제156조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lt;br /&gt;① 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추후 보완을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그 사유가 끝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② 법 제152조 제4항의 변경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변경의 내용 및 원인과 함께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③ 법 제153조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신고를 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발생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58조(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lt;br /&gt;제55조 및 제56조 제1항· 제2항은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lt;br /&gt;법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법 제15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lt;br /&gt;1. 청구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lt;br /&gt;3. 회생절차개시 당시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lt;br /&gt;&lt;br /&gt;제60조(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lt;br /&gt;① 법 제15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lt;br /&gt;②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1. 법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뜻 및 액수 &lt;br /&gt;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lt;br /&gt;&lt;br /&gt;제61조(이의의 방식) &lt;br /&gt;① 법 제161조 제1항의 서면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② 법 제164조에 의하여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는 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62조(이의 철회의 통지) &lt;br /&gt;법 제161조 제1항, 제164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철회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lt;br /&gt;①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 제50조 제1항 제4호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1. 채권자의 성명, 주소(채권 신고번호 또는 목록 기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2. 채권 내용 및 신고액 또는 목록 기재액&lt;br /&gt;3. 이의 있는 채권 금액 및 이의 없는 채권 금액 &lt;br /&gt;4. 이의 있는 의결권 액수 및 이의 없는 의결권 액수&lt;br /&gt;5.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lt;br /&gt;② 법 제152조, 제153조에서 규정하는 추후 보완신고 등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제1항의 시부인표에 위 추후 보완신고 등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64조(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lt;br /&gt;①법원은 법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사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lt;br /&gt;②법원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전항의 예납을 명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lt;br /&gt;① 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2. 신청의 취지와 이유&lt;br /&gt;②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lt;br /&gt;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66조(조사확정재판의 방식) &lt;br /&gt;①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lt;br /&gt;②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및「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lt;br /&gt;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68조(의결권의 행사) &lt;br /&gt;① 법 제187조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lt;br /&gt;②법원은 법 제2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송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lt;br /&gt;1.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lt;br /&gt;2.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주식 및 출자지분&lt;br /&gt;③제2항의 경우 법 제187조 각 호의 자는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lt;br /&gt;④제2항의 결정은 그 의결권에 관계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lt;br /&gt;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 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lt;br /&gt;&lt;br /&gt;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lt;br /&gt;법 제23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71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lt;br /&gt;①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②제1항의 경우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lt;br /&gt;③제2항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1.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lt;br /&gt;2.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lt;br /&gt;3.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lt;br /&gt;4.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lt;br /&gt;④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lt;br /&gt;⑤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의 항고기록의 송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이 제공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3편 파산절차 &lt;br /&gt;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lt;br /&gt;① 법 제30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br /&gt;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lt;br /&gt;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lt;br /&gt;②제1항제1호의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1.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lt;br /&gt;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또는 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lt;br /&gt;&lt;br /&gt;제73조(채권신고방법) &lt;br /&gt;①파산채권자가 법 제4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lt;br /&gt;1.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lt;br /&gt;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lt;br /&gt;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인 때에는 그 뜻&lt;br /&gt;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1.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lt;br /&gt;2.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lt;br /&gt;3.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t;br /&gt;③제59조는 법 제4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lt;br /&gt;①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 중 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75조(신고사항의 변경) &lt;br /&gt;①파산채권자는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내용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변경의 내용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lt;br /&gt;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내용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76조(명의의 변경) &lt;br /&gt;①신고된 파산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조사의 기일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lt;br /&gt;1.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lt;br /&gt;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lt;br /&gt;③제73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77조(준용규정) &lt;br /&gt;제65조 내지 제67조는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lt;br /&gt;① 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4편 개인회생절차 &lt;br /&gt;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lt;br /&gt;① 법 제58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br /&gt;1.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lt;br /&gt;2. 법 제579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lt;br /&gt;3. 법 제579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lt;br /&gt;4. 법 제579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lt;br /&gt;5. 법 제579조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lt;br /&gt;6. 법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lt;br /&gt;7.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lt;br /&gt;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lt;br /&gt;9.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lt;br /&gt;② 법 제5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lt;br /&gt;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lt;br /&gt;2. 채권의 원인 및 금액&lt;br /&gt;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③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④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lt;br /&gt;①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lt;br /&gt;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lt;br /&gt;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83조(명의의 변경) &lt;br /&gt;① 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lt;br /&gt;②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lt;br /&gt;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br /&gt;②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85조(부본의 제출) &lt;br /&gt;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②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lt;br /&gt;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87조(비용의 예납) &lt;br /&gt;① 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br /&gt;1. 송달료&lt;br /&gt;2. 공고비용&lt;br /&gt;3. 회생위원의 보수&lt;br /&gt;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lt;br /&gt;②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lt;br /&gt;③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lt;br /&gt;① 회생위원은 법 제6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lt;br /&gt;1. 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lt;br /&gt;2. 삭제(2011.03.28 제2334호)&lt;br /&gt;3.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lt;br /&gt;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lt;br /&gt;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lt;br /&gt;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lt;br /&gt;7.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lt;br /&gt;②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lt;br /&gt;1. 삭제(2011.03.28 제2334호)&lt;br /&gt;2. 삭제(2011.03.28 제2334호)&lt;br /&gt;3. 삭제(2011.03.28 제2334호)&lt;br /&gt;&lt;br /&gt;제89조(준용규정) &lt;br /&gt;제65조 내지 제67조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lt;br /&gt;① 법 제6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lt;br /&gt;②개인회생채권자가 제1항의 이의 진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서 말로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lt;br /&gt;&lt;br /&gt;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lt;br /&gt;법 제6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1. 사건의 표시&lt;br /&gt;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lt;br /&gt;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lt;br /&gt;&lt;br /&gt;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lt;br /&gt;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1. 사건의 표시&lt;br /&gt;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lt;br /&gt;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lt;br /&gt;&lt;br /&gt;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lt;br /&gt;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94조(면책의 신청) &lt;br /&gt;① 법 제6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1. 사건의 표시&lt;br /&gt;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lt;br /&gt;3. 면책을 신청한 취지&lt;br /&gt;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lt;br /&gt;② 법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1. 사건의 표시&lt;br /&gt;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lt;br /&gt;3. 면책을 신청한 취지&lt;br /&gt;4. 법 제6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lt;br /&gt;&lt;br /&gt;제95조(면책취소결정의 공고) &lt;br /&gt;법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lt;br /&gt;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5편 국제도산 &lt;br /&gt;제97조(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lt;br /&gt;① 법 제63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 대한 대한민국 내의 송달장소&lt;br /&gt;3.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lt;br /&gt;5.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소재하는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주소&lt;br /&gt;6.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의 명칭,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그 밖에 그 절차를 관장할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과 사건의 표시&lt;br /&gt;7. 외국도산절차의 신청일 및 그 효력발생일&lt;br /&gt;8. 그 밖에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사항&lt;br /&gt;② 법 제63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1. 당해 외국도산절차 사건의 개요, 진행상황(절차개시의 판단유무를 포함한다) 및 향후의 전망&lt;br /&gt;2. 당해 외국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외국법의 규정&lt;br /&gt;3.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갖는 관리·처분권의 행사범위, 존속기한, 권한행사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 그 밖의 조건&lt;br /&gt;4.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설립의 준거법&lt;br /&gt;5. 대한민국에 있는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lt;br /&gt;6. 채무자의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 만약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lt;br /&gt;7.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행정청의 명칭과 소재지&lt;br /&gt;8.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및 진행상황&lt;br /&gt;9.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사건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및 진행상황&lt;br /&gt;③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lt;br /&gt;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lt;br /&gt;1. 법 제631조제1항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요건의 적부 &lt;br /&gt;2. 법 제63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lt;br /&gt;3. 법 제6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처분의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지원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lt;br /&gt;&lt;br /&gt;제99조(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lt;br /&gt;①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당해 외국도산절차가 개시 또는 종료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②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 또는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가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lt;br /&gt;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01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lt;br /&gt;① 법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1. 채무자, 신청인 그 밖의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2. 신청인의 대한민국 내의 송달장소&lt;br /&gt;3.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lt;br /&gt;4. 외국도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법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적은 절차에 해당하는 당해 국가의 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lt;br /&gt;②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하여 제1항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③법원은 법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게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액 및 발생원인을 기재한 채권자일람표 또는 그 밖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br /&gt;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 명령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102조(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lt;br /&gt;① 법 제6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그 밖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1. 제101조제1항 각 호에 적은 사항&lt;br /&gt;2.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lt;br /&gt;3.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업무의 상황,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현황&lt;br /&gt;4.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이외의 사람을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lt;br /&gt;②법원은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또는 그 밖에 국제도산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절한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lt;br /&gt;③법인이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법인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의 직무를 실제 수행할 사람을 지명하여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lt;br /&gt;④법원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lt;br /&gt;⑤국제도산관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03조(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lt;br /&gt;①국제도산관리인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lt;br /&gt;②국제도산관리인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 필요한 협력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lt;br /&gt;③국제도산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업무와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04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의 조정) &lt;br /&gt;①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절차 또는 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취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각 해당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이 국내도산절차의 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lt;br /&gt;③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지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1. 국내도산절차의 개시, 폐지 또는 종결 결정이 있은 때&lt;br /&gt;2.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lt;br /&gt;3.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도산절차가 종료한 때&lt;br /&gt;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1. 법 제6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거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 있은 때 &lt;br /&gt;2. 법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결정 또는 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 명령이 있거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 있은 때 &lt;br /&gt;3.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가 종료한 때&lt;br /&gt;&lt;br /&gt;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lt;br /&gt;제104조의 규정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거나 그 승인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이미 승인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106조(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lt;br /&gt;① 법 제6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lt;br /&gt;②제1항은 법 제6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준용한다. &lt;br /&gt;&lt;br /&gt;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lt;br /&gt;①채권자가 국내도산절차의 개시결정(파산선고를 포함한다)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때에도 그 변제를 받기 전의 채권 전부로써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lt;br /&gt;②제1항의 채권자는 법 제642조에 따라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②(다른 규칙의 폐지) 회사정리등규칙·개인채무자회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lt;br /&gt;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등규칙」및「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의한다.&lt;br /&gt;&lt;br /&gt;부 칙(2009. 01. 09. 제2206호) &lt;br /&gt;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부 칙(2009. 11. 04. 제2255호) &lt;br /&gt;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부 칙(2011. 03. 28. 제2334호) &lt;br /&gt;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부 칙(2011. 05. 11. 제2336호) &lt;br /&gt;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br /&gt;&lt;br /&gt;부 칙(2011.09.28. 제2356호) &lt;부동산등기규칙&gt; &lt;br /&gt;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lt;br /&gt;제2조 ~ 제4조 생략 &lt;br /&gt;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lt;br /&gt;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lt;br /&gt;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lt;br /&gt;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lt;br /&gt;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lt;br /&gt;제6조 생략 &lt;br /&gt;1.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2. [별표 2]관리위원의 보수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3. [별표 3]재산조회를 할 기관·단체 등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56-12호 2011.09.28 개정&nbsp;&nbsp;&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0 Jul 2013 08:01: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473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4737</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4737#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span style=&quot;color: rgb(255, 0, 0);&quot;&gt;통합도산법 2008년8월21일 개정으로 &lt;/span&gt;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lt;/p&gt;
&lt;p&gt;&nbsp;&lt;/p&gt;
&lt;p&gt;-월세보증금&lt;/p&gt;
&lt;p&gt;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 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최고 2천만원까지&lt;/p&gt;
&lt;p&gt;&nbsp;&lt;/p&gt;
&lt;p&gt;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제외) : 1700만원까지&lt;/p&gt;
&lt;p&gt;&nbsp;&lt;/p&gt;
&lt;p&gt;그 밖에 지역 : 1400만원까지&lt;/p&gt;
&lt;p&gt;&nbsp;&lt;/p&gt;
&lt;p&gt;-최저생계비&lt;/p&gt;
&lt;p&gt;6개월간의 최저생계비 : 720만원 한도내&lt;/p&gt;
&lt;p&gt;&nbsp;&lt;/p&gt;
&lt;p&gt;-자동차&lt;/p&gt;
&lt;p&gt;노후화 된 승용차&lt;/p&gt;
&lt;p&gt;생계에 꼭 필요한 화물차, 봉고차, 승합차, 오토바이 &lt;/p&gt;
&lt;p&gt;&nbsp;&lt;/p&gt;
&lt;p&gt;-보험. 예금&lt;/p&gt;
&lt;p&gt;보험해약환급금, 일정생계에 필요한 현금과 예금정도&lt;/p&gt;
&lt;p&gt;&nbsp;&lt;/p&gt;
&lt;p&gt;-유체동산&lt;/p&gt;
&lt;p&gt;가정내의 가전 집기류 일체&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8 Aug 2011 22:17: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4732</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4732</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4732#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nbsp;&nbsp;&nbsp;&nbsp;(1)&nbsp;조세(세금), 준조세(의료보험, 국민연금 미납급)&lt;/p&gt;
&lt;p&gt;&nbsp;&nbsp;&nbsp;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lt;/p&gt;
&lt;p&gt;&nbsp;&nbsp;&nbsp;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lt;/p&gt;
&lt;p&gt;&nbsp;&nbsp;&nbsp;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금액&lt;/p&gt;
&lt;p&gt;&nbsp;&nbsp;&nbsp;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lt;/p&gt;
&lt;p&gt;&nbsp;&nbsp;&nbsp;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lt;/p&gt;
&lt;p&gt;&nbsp;&nbsp;&nbsp;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lt;/p&gt;
&lt;p&gt;&nbsp;&nbsp;&nbsp;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lt;/p&gt;
&lt;p&gt;&nbsp;&lt;/p&gt;
&lt;p&gt;*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 되더라도 상기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 하여야 한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8 Aug 2011 22:05: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압류가 금지되는 물건]]></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42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427</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2427#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lt;/p&gt;
&lt;p&gt;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lt;/p&gt;
&lt;p&gt;&nbsp;&lt;/p&gt;
&lt;p&gt;압류금지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 금지물건 인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하여야 한다. &lt;/p&gt;
&lt;p&gt;따라서 채권자의 압류신청 이나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판단기준시는 집행관의 압류시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결정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압류당시 압류금지물건이 아니었으면 뒤에 채무자의 사정악화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압류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압류시에 압류 금지물건에 해당하였으나 추후에 이에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압류의 흠은 치유된다. &lt;/p&gt;
&lt;p&gt;&nbsp;&lt;/p&gt;
&lt;p&gt;집행관이 고의로 압류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lt;/p&gt;
&lt;p&gt;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법원의 지시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lt;/p&gt;
&lt;p&gt;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압류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압류 금지물건이 매각된 때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변제 받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압류 금지규정을 위반한 압류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와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같이 사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압류 금지물건임을 이유로 하는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1. 동산&lt;br /&gt;채무자의 최저생활보장, 생업유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의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lt;br /&gt;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민소§532)&lt;br /&gt;&lt;br /&gt;① 채무자오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lt;br /&gt;&lt;br /&gt;②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lt;br /&gt;&lt;br /&gt;③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lt;br /&gt;&lt;br /&gt;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lt;br /&gt;&lt;br /&gt;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lt;br /&gt;&lt;br /&gt;⑥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lt;br /&gt;&lt;br /&gt;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lt;br /&gt;&lt;br /&gt;⑧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lt;br /&gt;&lt;br /&gt;⑨ 족보, 가승,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lt;br /&gt;&lt;br /&gt;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lt;br /&gt;&lt;br /&gt;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 상업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lt;br /&gt;&lt;br /&gt;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lt;br /&gt;&lt;br /&gt;⑬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이 학교, 교회, 사찰 기타 교육기관 기타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lt;br /&gt;&lt;br /&gt;⑭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보장구&lt;br /&gt;&lt;br /&gt;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lt;br /&gt;&lt;br /&gt;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lt;br /&gt;&lt;br /&gt;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동§28)&lt;br /&gt;&lt;br /&gt;②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이용에 공하는 물건(우편§7), 우편물이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동§8).&lt;br /&gt;&lt;br /&gt;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단 신탁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신탁§21①단)&lt;br /&gt;&lt;br /&gt;④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f000; COLOR: #ff001e&quot;&gt;저당권&lt;/span&gt;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동§10)&lt;br /&gt;&lt;br /&gt;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18)&lt;br /&gt;&lt;br /&gt;⑥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5, 공저§28)&lt;br /&gt;&lt;br /&gt;⑦ 기타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금지(동§48,§49),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55)등&lt;br /&gt;&lt;br /&gt;&lt;br /&gt;2. 채권&lt;br /&gt;&lt;br /&gt;공익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법률에 기한 각종채권이 압류금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채권외에도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 상호계산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상§72이하 참조)은 압류가 금지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약정을 두고 있는 채권에 있어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lt;br /&gt;&lt;br /&gt;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민소§579)&lt;br /&gt;다음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lt;br /&gt;&lt;br /&gt;①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lt;br /&gt;&lt;br /&gt;② 채무자의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lt;br /&gt;&lt;br /&gt;③ 병의 급료&lt;br /&gt;&lt;br /&gt;④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lt;br /&gt;&lt;br /&gt;&lt;br /&gt;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lt;br /&gt;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32), &lt;br /&gt;&lt;br /&gt;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32), &lt;br /&gt;&lt;br /&gt;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40), &lt;br /&gt;&lt;br /&gt;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54), &lt;br /&gt;&lt;br /&gt;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86), &lt;br /&gt;&lt;br /&gt;산업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동§16조②) 등&lt;br /&gt;&lt;br /&gt;&lt;br /&gt;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lt;br /&gt;&lt;br /&gt;민사소송법 제532조의 압류물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압류를 취소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로 할 수 있고, &lt;br /&gt;&lt;br /&gt;제532조의 압류금지물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제532조에 의한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게 할 수 있다(민소§533①). &lt;br /&gt;&lt;br /&gt;이것은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변경함으로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의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lt;br /&gt;&lt;br /&gt;이 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lt;br /&gt;&lt;br /&gt;압류금지채권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든가 기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민소§579의2①). &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Jul 2011 03:40:42 +0900</pubDate>
									<slash:comments>6</slash:comments>
					</item>
				<item>
			<title><![CDATA[인낙조서(認諾調書)]]></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41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417</guid>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quot;&gt;1. 의의 &lt;/span&gt;&lt;/strong&gt;&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에 관하여 전자는 청구기각의,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후자는 청구인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고(민소 220조)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quot;&gt;&lt;strong&gt;2. 요건 &lt;/strong&gt;&lt;/span&gt;&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가. 당사자 &lt;/span&gt;&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당사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인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민소 56조 2항, 90조 2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하고(민소 67조 1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가 포기하거나 인낙을 하더라도 참가인이 다투는 한 효력이 없다&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민소 79조 2항, 67조 1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참가인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낙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1574 판결).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나. 소송물&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1)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따라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에서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가사소송법 12조가 가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청구의 인낙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이치에 기하는 것이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주주총회결의의 흠을 다투는 소송 등 회사관계형성소송은 청구인용판결이 그 대세적 효력에 의하여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의 인낙은 허용되지 않고&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회사대표소송에서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며(상법 403조 6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청구의 포기도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조 1항).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2) 인낙의 대상이 되는 법률효과 자체가 특정되어야 하고,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인낙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관계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인낙은 화해와 달리 그 소의 소송물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 피고가 예비적 청구만 인낙을 할 수 없으며 인낙의 취지가 조서에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기재되어 있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3) 청구의 포기·인낙은 본안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법원은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인낙에 불구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quot;&gt;&lt;strong&gt;3. 절차&lt;/strong&gt;&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가. 시기&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뒤에는 포기·&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인낙을 위한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한 뒤에 지정된 기일에서 할 수 있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인낙은 원고의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lt;/p&gt;
&lt;p&gt;&nbsp;&nbsp;&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나. 방식&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의 포기·인낙은 법원에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대한 일방적 진술이므로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인낙은 원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원고가 거절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대로 청구의 포기·인낙이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민소 148조 2항).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다. 조서의 작성&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인낙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민소 154조, 155조, 160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그 기일의 조서에는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있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민사소송법 153조에 규정된 형식적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기재사항과 청구의 포기·인낙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청구의 포기조서 또는 청구의 인낙조서를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소규 31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포기조서 또는 인낙조서에는 먼저 형식적 기재사항을 적은 뒤, 실질적 기재사항을 적는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실질적 기재사항으로는 조서의 첫머리에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뜻 또는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였다는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뜻의 진술을 기재하고, 다음에 청구의 표시를 한다. 청구의 표시는 화해의 경우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의하여 기재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디음과 같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00b0a2&quot;&gt;(1) 포기·인낙&lt;/span&gt;&nbsp;&nbsp;&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039;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였다&#039;, &#039;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039;라고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기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병합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포기·인낙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039;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ㅇㅇㅇ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039;,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039;피고는 이 사건 청구 중 2004. 3. 28. 발행의 수표금 1,000만 원의 청구를 인낙하였다&#039;라는 방식으로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사자의 표시 및 청구의 표시란에서 당해 포기·인낙의 대상이 된 당사자 및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만을 명확히 표시한 다음 위의 기본적인 방법에 따라 기재하더라도 혼동의 염려가 없는 한 무방하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한 경우에는 조서에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039;피고 제출의 2004. 12. 3.자 답번서 진술간주(청구인낙)&#039; 등으로 기재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반소가 있는 경우에는 &#039;피고(반소원고)는 본소청구를 인낙하였다&#039; 또는 &#039;피고(반소원고)는 반소청구를 포기하고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본소청구를 인낙하였다&#039;로 기재하면 된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00b0a2&quot;&gt;(2) 청구의 표시&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표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며, 그 기재요령은 소송상 화해의 경우와 동일하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병합된 청구의 일부만에 관하여 포기·인낙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의 표시도 그 부분만 하여야 한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quot;&gt;&lt;strong&gt;4. 효과&lt;/strong&gt;&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가. 소송종료효&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있는 한도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이를 간과한 채 심리가 속행된 때에는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포기나 인낙을 한 당사자는 패소자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소 114조 2항, 98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그 액수에 대하여는 따로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통상의 경우의 1/2로 한다(변호사보수산입규칙 5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포기조서나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기판력 등이 생긴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나. 흠을 다투는 방법&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조서에 기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는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견해가 있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그러나 조서작성 후에는 그 흠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준재심의 소에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그러나 당사자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법원은 기일을 열어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quot;&gt;&lt;strong&gt;5. 사무처리등&lt;/strong&gt;&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가. 조서정본의 송달&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조서는 포기·인낙이 있은 날로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규 56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조서의 보존시에 정본송달일자를 부기하여야 하는 점은 화해조서와 같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나. 예고등기의 말소촉탁&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의 포기의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확정판결과 같으므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그러나 인낙의 경우에는 이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다. 불복방법, 조서의 경정&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조서에 대한 불복방법과 조서의 경정 등은 소송상 화해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lt;/p&gt;
&lt;p&gt;&nbsp;&nbsp;&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라. 인지액의 환급&lt;/span&gt;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을 한 때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청구할 수 있다(인지법 14조).&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Jul 2011 02:58: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집행권원의 종류]]></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415</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415</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2415#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nbsp;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lt;/span&gt;&lt;/strong&gt;&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1) 판결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③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1항)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① 소송상 화해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② 청구의 인낙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③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7조, 56조 1호)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④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7조, 56조 3호)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⑤ 집행증서(민집 57조, 56조 4호)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⑥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민집 291조, 301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⑦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민집 60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⑧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소 231조) &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나)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lt;/span&gt;&lt;/strong&gt;&lt;/p&gt;
&lt;p&gt;&nbsp;&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조 1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②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조 4항, 20조, 방송법 91조 8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③ 파산채권표(파산법 259조)와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담보권자표(회사정리법 245조, 282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④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발기인 등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査定)의 재판(회사정리법 72조 1항 1호, 76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⑤ 조정조서(민조 29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0조, 34조 4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⑥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소 41조) 및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가소 59조 2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⑦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7 1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⑧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와 중재조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5항, 6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⑨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棒)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 추심의 결정(민소비용법 12조 1항, 민소 131조, 132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⑩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절차법 249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⑪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핀(비송절차법 29조 1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⑫ 밴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소 477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⑬ 이의신청에 대한 증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86조 1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심판, 항고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판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56조, 의장법 72조, 상표법 77조)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⑮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소촉법 34조 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1조 1항) &lt;/p&gt;
&lt;p style=&quot;FONT-FAMILY: 굴림체&quot;&gt;&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Jul 2011 02:16: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본안판결 [本案判決]]]></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39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397</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2397#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span class=&quot;text13&quot;&gt;★ 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판결.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nbsp;&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소송요건&lt;/font&gt;(&lt;span&gt;訴&lt;/span&gt;&lt;span&gt;訟&lt;/span&gt;&lt;span&gt;要&lt;/span&gt;&lt;span&gt;件&lt;/span&gt;)에 대한 판결인 &lt;font color=&quot;#096ab5&quot;&gt;소송판결&lt;/font&gt;에 대응한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법원은 &lt;font color=&quot;#458a08&quot;&gt;소(&lt;span&gt;訴&lt;/span&gt;)의 제기&lt;/font&gt;가 있으면 먼저 소송요건을 판단하여 소송판결을 한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판결(&lt;span&gt;却&lt;/span&gt;&lt;span&gt;下&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決&lt;/span&gt;)을 하며,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소송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안판결을 한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본안판결에는 청구 또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lt;span&gt;認&lt;/span&gt;&lt;span&gt;容&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決&lt;/span&gt;),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각판결(&lt;span&gt;棄&lt;/span&gt;&lt;span&gt;却&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決&lt;/span&gt;),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이 결합된 일부승소판결(&lt;span&gt;一&lt;/span&gt;&lt;span&gt;部&lt;/span&gt;&lt;span&gt;勝&lt;/span&gt;&lt;span&gt;訴&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決&lt;/span&gt;) 등이 있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인용판결은 &lt;font color=&quot;#096ab5&quot;&gt;소의 형태&lt;/font&gt;에 따라 &lt;font color=&quot;#096ab5&quot;&gt;확인판결&lt;/font&gt;(&lt;span&gt;確&lt;/span&gt;&lt;span&gt;認&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決&lt;/span&gt;), &lt;font color=&quot;#096ab5&quot;&gt;형성판결&lt;/font&gt;(&lt;span&gt;形&lt;/span&gt;&lt;span&gt;成&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決&lt;/span&gt;), &lt;font color=&quot;#096ab5&quot;&gt;이행판결&lt;/font&gt;(&lt;span&gt;履&lt;/span&gt;&lt;span&gt;行&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決&lt;/span&gt;)로 나누어지며,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기각판결은 &lt;font color=&quot;#458a08&quot;&gt;언제나&lt;/font&gt; 확인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위법(&lt;span&gt;違&lt;/span&gt;&lt;span&gt;法&lt;/span&gt;)하다고 본다.&lt;br /&gt;&lt;br /&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이행의 소&lt;/font&gt;는 피고에 대한 특정의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이행의 소에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물건(&lt;span&gt;物&lt;/span&gt;&lt;span&gt;件&lt;/span&gt;)의 인도를 구하는 소, &lt;font color=&quot;#096ab5&quot;&gt;의사표시&lt;/font&gt;를 구하는 소, 작위(&lt;span&gt;作&lt;/span&gt;&lt;span&gt;爲&lt;/span&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부작위&lt;/font&gt;&lt;span&gt;(不&lt;/span&gt;&lt;span&gt;作&lt;/span&gt;&lt;span&gt;爲&lt;/span&gt;) 또는 인용(&lt;span&gt;忍&lt;/span&gt;&lt;span&gt;容&lt;/span&gt;)을 구하는 소 등이 있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본안판결로서 이행판결은 &lt;font color=&quot;#096ab5&quot;&gt;집행권원&lt;/font&gt;(&lt;span&gt;執&lt;/span&gt;&lt;span&gt;行&lt;/span&gt;&lt;span&gt;權&lt;/span&gt;&lt;span&gt;原&lt;/span&gt;)이 되는 &lt;font color=&quot;#096ab5&quot;&gt;집행력&lt;/font&gt;과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lt;font color=&quot;#096ab5&quot;&gt;기판력&lt;/font&gt;(&lt;span&gt;旣&lt;/span&gt;&lt;span&gt;判&lt;/span&gt;&lt;span&gt;力&lt;/span&gt;)이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발생한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기각판결은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lt;br /&gt;&lt;br /&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확인의 소&lt;/font&gt;는 특정한 권리나 &lt;font color=&quot;#096ab5&quot;&gt;법률관계&lt;/font&gt;의 존부(&lt;span&gt;存&lt;/span&gt;&lt;span&gt;否&lt;/span&gt;)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lt;span&gt;書&lt;/span&gt;&lt;span&gt;面&lt;/span&gt;)의 진부(&lt;span&gt;眞&lt;/span&gt;&lt;span&gt;否&lt;/span&gt;) 등을 주장하여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그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을 위한 적극적 확인의 소와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인을 위한 소극적 확인의 소 등이 있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본안판결로서 확인판결은 원고의 주장대로 &lt;font color=&quot;#458a08&quot;&gt;권리관계&lt;/font&gt; 등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며,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기각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반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lt;br /&gt;&lt;br /&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형성의 소&lt;/font&gt;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lt;font color=&quot;#096ab5&quot;&gt;법률요건&lt;/font&gt;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형성의 소에는 실체법상(&lt;span&gt;實&lt;/span&gt;&lt;span&gt;體&lt;/span&gt;&lt;span&gt;法&lt;/span&gt;&lt;span&gt;上&lt;/span&gt;)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lt;span&gt;訴&lt;/span&gt;&lt;span&gt;訟&lt;/span&gt;&lt;span&gt;法&lt;/span&gt;&lt;span&gt;上&lt;/span&gt;)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 등이 있다.&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nbsp;본안판결로서 형성판결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력과 &lt;font color=&quot;#096ab5&quot;&gt;형성권&lt;/font&gt;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며,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기각판결은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lt;/div&gt;&lt;/span&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Jul 2011 01:53: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행권고결정]]></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395</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395</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2395#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pan class=&quot;text13&quot;&g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quot; class=&quot;tit16 b&quot;&gt;소액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quot;&gt;&nbsp; &lt;/span&gt;&lt;/strong&gt;&lt;/p&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nbsp;&lt;/div&gt;&lt;/div&gt;
&lt;p&gt;&lt;span class=&quot;text13&quot;&gt;&lt;/span&gt;&nbsp;&lt;/p&gt;
&lt;p&gt;&lt;span class=&quot;text13&quot;&gt;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47호). &lt;/p&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확정판결&lt;/span&gt;&lt;/strong&gt;&lt;!-- N=a:bdk.autoenc --&gt;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lt;br /&gt;&lt;br /&gt;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lt;/span&gt; &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lt;/span&gt;&nbsp;&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
&lt;p&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지방법원&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민사사건&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민사소송법&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에 대한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대법원규칙&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에 적용하며,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소액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lt;/span&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결정·명령&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또는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법률에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대법원&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재항고&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를 할 수 있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소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당사자&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채권자는 &lt;/span&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소액사건심판법&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권고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이의신청&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을 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확정판결&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이행권고결정에 기한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강제집행&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은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lt;/span&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nbsp;&lt;/span&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소송대리인&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이 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법원은 소장·&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준비서면&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 기타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소송기록&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lt;/span&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명백한&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판사는 직권으로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증거조사&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를 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며, 당사자가 신문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판사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판사는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lt;/span&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판결의 선고&lt;/span&gt;&lt;/font&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1c4827&quot;&gt;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lt;/span&gt;&lt;br /&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nbsp;&lt;/div&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Jul 2011 01:49: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유치권 [留置權]]]></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39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393</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2393#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span class=&quot;text13&quot;&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
&lt;table border=&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5&quot; width=&quot;95%&quot; align=&quot;center&quot; sizset=&quot;3&quot; sizcache=&quot;3&quot;&gt;
&lt;tbody sizset=&quot;3&quot; sizcache=&quot;3&quot;&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quot;&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1. 의의(意義) &lt;/b&gt;&lt;br /&gt;&lt;br /&gt;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lt;br /&gt;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lt;br /&gt;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민사집행법제274조, 민법322조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낙찰인에 대하여서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유치권이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lt;br /&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2. 성질(性質)&lt;/b&gt;&lt;br /&gt;&lt;br /&gt;(인도거절을 본체로 하는 독립한 물권)&lt;br /&gt;&lt;br /&gt;(1) 물권&lt;br /&gt;유치권은 인도거절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나 단순한 인도거절 권은 아니며 독립한 물권이다.&lt;br /&gt;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채무자뿐 아니라 양수인. 낙찰인 등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하고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lt;br /&gt;&lt;br /&gt;(2) 특이성(特異性)&lt;br /&gt;그러나 다른 물권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lt;br /&gt;&lt;br /&gt;(가)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와 운명을 같이한다. 즉 유치권자가 목적물늬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소멸된다.(민법328조)&lt;br /&gt;(나)추급효 (追及效)를 갖지 아니하므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민법204조1항)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lt;br /&gt;(다)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lt;br /&gt;&lt;br /&gt;(3) 법정담보물권&lt;br /&gt;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약정담보물권이 질권. 저당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요건이 아니며 유가증권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배서가 필요 없다.&lt;br /&gt;&lt;br /&gt;(4) 통유성(通有性)&lt;br /&gt;유치권은 유치물 자체를 유치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물권일 뿐이고 유치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lt;br /&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3. 점 유&lt;/b&gt;&lt;br /&gt;&lt;br /&gt;(가)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는 성립 할 수 없다.&lt;br /&gt;&lt;br /&gt;(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불문 이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lt;br /&gt;또한 제3자에게 임대 점유 하게하고 이를 간접점유 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임대행위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민법324조2항)대법원 판결 2002마3516,(2002.11.27.)&lt;br /&gt;&lt;br /&gt;(다)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lt;br /&gt;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판결87다카3073)&lt;br /&gt;&lt;br /&gt;(라) 민법은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음에는 권원에 의해 점유를 개시하였지만 후에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의 의문이 일어난다.&lt;br /&gt;&lt;br /&gt;(마)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진다.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민법320조2항은 제1항의 예외규정이기 때문이다.&lt;br /&gt;&lt;br /&gt;(바) 유치권은 법정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지만 당사자 간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lt;br /&gt;&lt;br /&gt;&lt;br /&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4. 점유의 상실&lt;/b&gt;&lt;br /&gt;&lt;br /&gt;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소멸한다.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같지만,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경우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lt;br /&gt;유치권자가 유치물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 물을 임대 또는 담보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lt;br /&gt;&lt;br /&gt;&lt;br /&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130%;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PADDING-TOP: 10px&quot;&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민 사 집 행 법(유치권에 관한 해설)&lt;/b&gt;&lt;br /&gt;&lt;br /&gt;&lt;b&gt;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lt;/b&gt;&lt;br /&gt;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lt;br /&gt;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 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lt;br /&gt;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gt;［ 해 설 ］&lt;/b&gt;&lt;br /&gt;&lt;br /&gt;&lt;b&gt;1. 개정취지&lt;/b&gt;&lt;br /&gt;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그 밖의 형식적 경매(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경매)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lt;br /&gt;&lt;br /&gt;&lt;b&gt;2. 개정이유&lt;/b&gt;&lt;br /&gt;본조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 곧 법률이 담보권의 실행 이외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경매라는 방법으로 특정물을 현금화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식적 경매에 관한 규정으로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질적 경매(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경매)에 대응한다.&lt;br /&gt;이러한 형식적 경매에는 유치권(민사유치권 및 상사유치권)에 기한 경매(민법제322조 제1항 등),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자조매각(自助賣却, 민법 제490조 등) 단주(端株)의 경매(상법 제443조 제1항 등), 청산을 위한 경매(민법 제1037조 등)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들 형식적 경매는 모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74조제1항).&lt;br /&gt;그런데,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는 중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뒤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왜냐하면, 선행의 형식적 경매의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형식적 경매에서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뒤의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채권자는 선행 경매절차를 통해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 반면, 선행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뒤의 경매절차에 의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경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lt;br /&gt;본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은 위 규정들이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 민사소송법 제734조 제2항, 제3항), 위 규정들의 적용을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제27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형식적 경매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수정하였다.&lt;br /&gt;&lt;br /&gt;&lt;br /&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quot;&gt;
&lt;p&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b&gt;&nbsp;&lt;/p&gt;
&lt;p&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유치권의 성립요건&lt;/b&gt;&lt;br /&gt;&lt;br /&gt;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lt;br /&gt;&lt;br /&gt;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lt;br /&gt;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lt;br /&gt;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lt;br /&gt;&lt;br /&gt;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lt;br /&gt;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lt;br /&gt;&lt;br /&gt;4. 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유 치 권 의 효 력&lt;/b&gt;&lt;br /&gt;&lt;br /&gt;(1)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320조)&lt;br /&gt;가. 채권 전부가 변제 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할 수 있다.&lt;br /&gt;나.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한 개의 유치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lt;br /&gt;다.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예외의 판결도 있다.(대법원판결 67다2786)에서는 임야의 개간 한 부분만 인정했다.&lt;br /&gt;&lt;br /&gt;(2)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322조. 민사집행법 274조)&lt;br /&gt;&lt;br /&gt;(3) 정당한 이유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유치 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민법 322조 2항)&lt;br /&gt;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lt;br /&gt;나.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lt;br /&gt;다. 청산 금액을 정산할 것&lt;br /&gt;&lt;br /&gt;(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취수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323조)&lt;br /&gt;&lt;br /&gt;(5) 유치권의 선관의무(민법 324조)&lt;br /&gt;가. 유치권자는 유치 물을 보존행위를 넘어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lt;br /&gt;나. 의무위반 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이 발생 하여서는 안 된다.&lt;br /&gt;다. 위반행위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 할 수 있다)&lt;br /&gt;&lt;br /&gt;(6)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민법 325조)&lt;br /&gt;가. 물건 보관으로 인한 불가불 필요로 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나. 이용,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현저히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 했다면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lt;br /&gt;&lt;br /&gt;(7)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가 없다.(민법 326조) &lt;br /&gt;가.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를 중단 하지 못한다.&lt;br /&gt;&lt;br /&gt;(8)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7조)&lt;br /&gt;가. 인적, 물적 담보가능&lt;br /&gt;나. 채권액에 해당하는 가능액이나 유치물 가액에 상응하는 정도&lt;br /&gt;다. 유치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부당성에 대하여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 하면된다.(승낙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한다)&lt;br /&gt;&lt;br /&gt;(9)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328조)&lt;br /&gt;&lt;br /&gt;&lt;br /&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130%;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PADDING-TOP: 10px&quot;&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민 법 * 법 령 ) 유 치 권&lt;/b&gt;&lt;br /&gt;&lt;br /&gt;&lt;b&gt;제320조 (유치권의 내용)&lt;/b&gt;&lt;br /&gt;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lt;br /&gt;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lt;br /&gt;&lt;b&gt;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lt;/b&gt;&lt;br /&gt;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b&gt;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lt;/b&gt;&lt;br /&gt;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lt;br /&gt;②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 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gt;제323조 (과실수취권)&lt;/b&gt;&lt;br /&gt;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lt;br /&gt;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lt;br /&gt;&lt;br /&gt;&lt;b&gt;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lt;/b&gt;&lt;br /&gt;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 물을 점유하여야 한다.&lt;br /&gt;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b&gt;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lt;/b&gt;&lt;br /&gt;① 유치권자가 유치 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② 유치권자가 유치 물에 관하여 유익 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b&gt;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lt;/b&gt;&lt;br /&gt;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lt;br /&gt;&lt;b&gt;제327조 (타 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lt;/b&gt;&lt;br /&gt;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b&gt;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lt;/b&gt;&lt;br /&gt;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lt;br /&gt;&lt;br /&gt;&lt;br /&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quot;&gt;
&lt;p&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b&gt;&nbsp;&lt;/p&gt;
&lt;p&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상사유치권&lt;/b&gt;&lt;br /&gt;&lt;br /&gt;민법상의 유치권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58조), 대리상(代理商:91조) ·위탁매매인(111조) ·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120조), 육상과 해상의 운송인(147 ·800조) 등에 관한 유치권을 총칭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상인간의 유치권만을 뜻한다. &lt;br /&gt;&lt;br /&gt;로마법에 기원(起源)을 둔 민사유치권이 오직 형평의 관념을 기초로 하는 데 대하여, 상사유치권은 상거래의 필요성, 즉 신용거래의 신속성과 개별적인 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다른 바가 없고, 다만 성립요건이 완화 또는 변경되었을 뿐이다. &lt;br /&gt;⑴ 성립요건:피담보채권에 관하여 &lt;br /&gt;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lt;br /&gt;②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lt;br /&gt;③ 변제기에 있을 것 등이다. &lt;br /&gt;&lt;br /&gt;그런데 채권 발생원인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설이 있다. &lt;br /&gt;&lt;br /&gt;유치물은 &lt;br /&gt;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lt;br /&gt;② 채무자의 소유물일 것, &lt;br /&gt;③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채권자의 점유(占有)에 귀속한 것일 것 등이 필요하다. &lt;br /&gt;&lt;br /&gt;⑵ 민사유치권과의 차이: 주된 차이점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물과의 관련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lt;br /&gt;&lt;br /&gt;상인간의 유치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는 점(58조 단서)을 차이로 드는 사람도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사유치권에 대하여서도 통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이점이라 할 수 없다. &lt;br /&gt;&lt;br /&gt;&lt;b&gt;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lt;/b&gt;&lt;br /&gt;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quot;&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유치권의의&lt;/b&gt;&lt;br /&gt;&lt;br /&gt;유치권은 담보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처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유치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러한 신고를 유치권신고라 한다.&lt;br /&gt;여기에서 유치권은 경매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효력은 등기 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후에 발생된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면 유치권은 경매로인 하여 소멸되지 않는다.&lt;br /&gt;&lt;br /&gt;&lt;b&gt;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lt;/b&gt;&lt;br /&gt;&lt;br /&gt;대법원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명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lt;br /&gt;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도 판시합니다.&lt;br /&gt;그러나 유치권자의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인정 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풀려고 하면 정당한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lt;br /&gt;결국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함으로서 &lt;u&gt;비로소&lt;/u&gt; 유치권을 취득 했다면 이는 압류(경매결정등기)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인도명령은 허가 될 것이고, 만일 경매개시결정 전에 유치권(점유)이 성립된 것이라면 그 인도명령을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lt;br /&gt;&lt;b&gt;( 대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등 참조 )&lt;/b&gt;&lt;br /&gt;&lt;br /&gt;&lt;b&gt;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 할 경우&lt;/b&gt;&lt;br /&gt;&lt;br /&gt;(1) 당사자간의 임대차 계약당시 임차물은 현 상태 대로 원상 복구 한다는 문구가 작성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lt;br /&gt;(2) 원상복구 한다는 약정은 유익비 필요비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사전의 특약사항이므로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lt;br /&gt;(3)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했을 경우 임대인의 승낙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 한다는 약정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 하는 대신 투입비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특별한 별개의 특약이 없는 한 유효하다.&lt;br /&gt;(4) 임차인의 영업을 하기위한 시설로 특별한 당사자간의 특약 조항이 없는 시설공사 는 임차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유익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 BORDER-TOP: #000000 1px dotted&quot;&gt;&lt;br /&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유치권의 판례 참고&lt;/b&gt;&lt;br /&gt;&lt;br /&gt;&lt;b&gt;1993.3.26 선고 91다14116 손해배상(기) 공1993.5.15.(944),1280&lt;/b&gt;&lt;br /&gt;&lt;br /&gt;&lt;b&gt;[판시사항]&lt;/b&gt;&lt;br /&gt;&lt;br /&gt;1. 건물신축 공사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lt;br /&gt;2.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 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기성부분을 철거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속한다고 본 사례 &lt;br /&gt;3. 수급인의 기성부분 인도최고에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된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존부(적극) &lt;br /&gt;4. 건축물을 불법철거당한 소유자가 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서 자진철거하거나 강제로 철거당할 운명이었던 경우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의 범위 &lt;br /&gt;5. 점유자의 자력방위 권을 규정한 민법 제 209조 제1항 소정의 &quot;직시&quot;의 의미 및 점유를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몰랐다면 자력탈환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lt;br /&gt;6.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lt;br /&gt;&lt;br /&gt;&lt;b&gt;[판결요지]&lt;/b&gt;&lt;br /&gt;&lt;br /&gt;1.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골조공사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lt;br /&gt;2.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 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기성부분을 철거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속한다고 본 사례.&lt;br /&gt;3.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lt;br /&gt;4. 기성부분의 소유자인 수급인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기성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서 조만간손해배상 없이 이를 자진철거하거나 강제로 철거당할 운명이었다면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는 기성부분의 교환가격이나 투자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기성부분이 적법히 철거될 때까지 당분간 부지를 불법 점유한 채 기성부분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철거 후 기성부분의 폐자재를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의침해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 &lt;br /&gt;5.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 권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인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 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quot;직시&quot;란 &quot;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quot; 또는 &quot;사회 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quot;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 권을 행사할 수 없다. &lt;br /&gt;6.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 BORDER-TOP: #000000 1px dotted&quot;&gt;&lt;br /&gt;&lt;b&gt;1980.7.22 선고 80다1174 가옥명도 집28(2)민205,공1980.10.1.(641) 13082&lt;/b&gt;&lt;br /&gt;&lt;br /&gt;&lt;b&gt;[판시사항]&lt;/b&gt;&lt;br /&gt;&lt;br /&gt;1.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lt;br /&gt;&lt;br /&gt;&lt;b&gt;[판결요지]&lt;/b&gt;&lt;br /&gt;&lt;br /&gt;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 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이다.&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 BORDER-TOP: #000000 1px dotted&quot;&gt;&lt;br /&gt;&lt;b&gt;1996.8.23 선고 95다8713 공사대금 공96.10.1.[19],2809&lt;/b&gt;&lt;br /&gt;&lt;br /&gt;&lt;b&gt;[판시사항]&lt;/b&gt;&lt;br /&gt;&lt;br /&gt;[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lt;br /&gt;[2]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lt;br /&gt;[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lt;br /&gt;&lt;b&gt;[재판요지]&lt;/b&gt;&lt;br /&gt;&lt;br /&gt;[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 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2]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lt;br /&gt;[3]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 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039;변제할 책임이 있다&#039;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lt;br /&gt;&lt;br /&gt;[ 그러나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 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통일전선이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외 한국보안실업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건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한 다음에도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수호·경비할 당시에 위 통일전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원고가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수호·경비하도록 하였다면 그 경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이 사건공장 건물의 시정상태와 그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좀더 밝혀 보고, 만약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나아가 살핀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lt;br /&gt;&lt;br /&gt;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lt;br /&gt;&lt;br /&gt;[ 한편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 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039;변제할 책임이 있다&#039;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lt;br /&gt;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금채권의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 BORDER-TOP: #000000 1px dotted&quot;&gt;&lt;br /&gt;&lt;b&gt;2005.8.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lt;/b&gt;&lt;br /&gt;&lt;br /&gt;&lt;b&gt;[판시사항]&lt;/b&gt;&lt;br /&gt;&lt;br /&gt;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lt;br /&gt;&lt;b&gt;[재판요지]&lt;/b&gt;&lt;br /&gt;&lt;br /&gt;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 금지 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lt;br /&gt;&lt;br /&gt;&lt;b&gt;[판결이유]&lt;/b&gt;&lt;br /&gt;&lt;br /&gt;1.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lt;br /&gt;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lt;br /&gt;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선정자 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평산기계공업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평산기계공업의 채권자인 권순옥의 신청에 기한 2002. 5.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 이 사건 공장건물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된 이후 위 선정자들이 위 공장건물들 중 선정자 양병원이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에 대한 평산기계공업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2003. 4. 30.경부터 위 선정자를 통한 간접점유를 시작하고, 나머지 공장건물들 및 부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2003. 5. 23.경부터 평산기계공업으로 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들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위 점유이전에 기한 유치권의 취득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아울러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전체 부지 지상에 설치한 판시 컨테이너의 철거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 점유 및 재산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피고(선정당사자)가 위 유치권에 기한 대항력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는 유치권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한다고 하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부동산의 압류 당시에는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한편,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 없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달리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이상 위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2. 선정자 양병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정자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당사자 선정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lt;br /&gt;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 BORDER-TOP: #000000 1px dotted&quot;&gt;&lt;br /&gt;&lt;b&gt;1989.2.14 선고 87다카3073 건물명도 공1989.4.1.(845),414&lt;/b&gt;&lt;br /&gt;&lt;br /&gt;&lt;b&gt;[판시사항]&lt;/b&gt;&lt;br /&gt;&lt;br /&gt;1.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lt;br /&gt;2.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lt;br /&gt;&lt;b&gt;[판결요지]&lt;/b&gt;&lt;br /&gt;&lt;br /&gt;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lt;br /&gt;2. 가. 항의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 BORDER-TOP: #000000 1px dotted&quot;&gt;&lt;br /&gt;&lt;b&gt;1995.9.15 선고 95다16202 건물명도, 소유권확인등 공1995,3395&lt;/b&gt;&lt;br /&gt;&lt;br /&gt;&lt;b&gt;[판시사항]&lt;/b&gt;&lt;br /&gt;&lt;br /&gt;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lt;br /&gt;&lt;br /&gt;&lt;b&gt;[판결요지]&lt;/b&gt;&lt;br /&gt;&lt;br /&gt;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30%; BORDER-TOP: #000000 1px dotted&quot;&gt;&lt;br /&gt;&lt;b&gt;2002.11.27 선고 2002마3516 부동산인도명령 공2003.1.15.[170],220&lt;/b&gt;&lt;br /&gt;&lt;br /&gt;&lt;b&gt;[판시사항]&lt;/b&gt;&lt;br /&gt;&lt;br /&gt;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039;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lt;br /&gt;&lt;br /&gt;&lt;b&gt;[재판요지]&lt;/b&gt;&lt;br /&gt;&lt;br /&gt;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039;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039;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lt;br /&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130%;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PADDING-TOP: 10px&quot;&gt;&lt;b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점유권(민법 법령)&lt;/b&gt;&lt;br /&gt;&lt;br /&gt;&lt;b&gt;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lt;/b&gt;&lt;br /&gt;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lt;br /&gt;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lt;br /&gt;&lt;b&gt;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lt;/b&gt;&lt;br /&gt;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lt;br /&gt;&lt;br /&gt;&lt;b&gt;제194조 (간접점유)&lt;/b&gt;&lt;br /&gt;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lt;br /&gt;&lt;br /&gt;&lt;b&gt;제195조 (점유보조자)&lt;/b&gt;&lt;br /&gt;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lt;br /&gt;&lt;br /&gt;&lt;b&gt;제196조 (점유권의 양도)&lt;/b&gt;&lt;br /&gt;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lt;br /&gt;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lt;br /&gt;&lt;b&gt;제197조 (점유의 태양)&lt;/b&gt;&lt;br /&gt;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lt;br /&gt;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lt;br /&gt;&lt;br /&gt;&lt;b&gt;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lt;/b&gt;&lt;br /&gt;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lt;br /&gt;&lt;br /&gt;&lt;b&gt;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lt;/b&gt;&lt;br /&gt;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lt;/b&gt;&lt;br /&gt;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1조 (점유자와 과실)&lt;/b&gt;&lt;br /&gt;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lt;br /&gt;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lt;br /&gt;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lt;/b&gt;&lt;br /&gt;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lt;/b&gt;&lt;br /&gt;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lt;br /&gt;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b&gt;제204조 (점유의 회수)&lt;/b&gt;&lt;br /&gt;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5조 (점유의 보유)&lt;/b&gt;&lt;br /&gt;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lt;br /&gt;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6조 (점유의 보전)&lt;/b&gt;&lt;br /&gt;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lt;/b&gt;&lt;br /&gt;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b&gt;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lt;/b&gt;&lt;br /&gt;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lt;br /&gt;&lt;br /&gt;&lt;b&gt;제209조 (자력구제)&lt;/b&gt;&lt;br /&gt;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lt;br /&gt;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lt;br /&gt;&lt;br /&gt;&lt;b&gt;제210조 (준점유)&lt;/b&gt;&lt;br /&gt;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lt;br /&gt;&lt;br /&gt;&lt;b&gt;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lt;/b&gt;&lt;br /&gt;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BOTTOM: #000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130%;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lt;br /&gt;&lt;b&gt;99다51704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lt;/b&gt;&lt;br /&gt;&lt;br /&gt;&lt;b&gt;&lt;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gt;&lt;/b&gt;&lt;br /&gt;&lt;br /&gt;원고가 주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용수공급을 중단한 이 후로는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고, 그 제3자는 며칠에 한 번씩 차량을 이용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돌아보는 방법으로 관리 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저수지용지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차량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만으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nbsp;&lt;/div&gt;&lt;/div&gt;&lt;/div&gt;&lt;/span&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Jul 2011 16:04:1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391</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391</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2391#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span class=&quot;text13&quot;&gt;일정 지역 내에서 본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nbsp;&lt;/div&gt;
&lt;div&gt;
&lt;p&gt;일정 지역에서 본사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lt;/p&gt;
&lt;p&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영업활동&lt;/font&gt;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역에 대해 하나의 대리점만을 두어 그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lt;/p&gt;
&lt;p&gt;독점적으로 맡길 때, 그 대리점의 권리를 말한다. &lt;/p&gt;
&lt;p&gt;대개의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독점에이전트 또는 독점판매대리권·수입독점대리권이라고도 한다. &lt;br /&gt;&lt;br /&gt;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목표를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lt;/p&gt;
&lt;p&gt;수입업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간 주문량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lt;/p&gt;
&lt;p&gt;해당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 특히 수출업자의 국가에서 경쟁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lt;/p&gt;
&lt;p&gt;처음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 후 예상보다 주문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lt;/p&gt;
&lt;p&gt;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 &lt;/p&gt;
&lt;p&gt;어떤 경우이든 수출업자는 최종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대리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lt;/p&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nbsp;&lt;/div&gt;&lt;/div&gt;
&lt;p&gt;&lt;/p&gt;&lt;/div&gt;&lt;/div&gt;&lt;/span&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Jul 2011 15:53: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title>
			<dc:creator><![CDATA[운영자]]></dc:creator>
			<link>http://saeil.kr/study_0002/22389</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aeil.kr/study_0002/22389</guid>
						<comments>http://saeil.kr/study_0002/22389#comment</comments>
									<description><![CDATA[&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 &lt;span class=&quot;text13&quot;&gt;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nbsp;&lt;/div&gt;
&lt;div&gt;
&lt;div class=&quot;text13&quot;&gt;
&lt;p&gt;
&lt;p&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구민법&lt;/font&gt;(&lt;span&gt;舊&lt;/span&gt;&lt;span&gt;民&lt;/span&gt;&lt;span&gt;法&lt;/span&gt;)에서는 아내의 &lt;font color=&quot;#096ab5&quot;&gt;법률행위&lt;/font&gt;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lt;/p&gt;
&lt;p&gt;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lt;font color=&quot;#096ab5&quot;&gt;대리권&lt;/font&gt;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lt;/p&gt;
&lt;p&gt;(827조 1항). &lt;/p&gt;
&lt;p&gt;&nbsp;&lt;/p&gt;
&lt;p&gt;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쌀과 부식 등 식료품 구입, &lt;a href=&quot;http://100.naver.com/100.nhn?docid=745341&quot;&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생활용품&lt;/font&gt;&lt;/a&gt; 등 일용품 구입, 의복 및 &lt;/p&gt;
&lt;p&gt;침구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 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lt;font color=&quot;#458a08&quot;&gt;의료비&lt;/font&gt;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lt;/p&gt;
&lt;p&gt;그 범위에 속한다.&lt;/p&gt;
&lt;p&gt;&nbsp;&lt;/p&gt;
&lt;p&gt;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lt;font color=&quot;#458a08&quot;&gt;타당한&lt;/font&gt;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lt;font color=&quot;#458a08&quot;&gt;어음 배서&lt;/font&gt; 행위, &lt;/p&gt;
&lt;p&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근저당 설정&lt;/font&gt; &lt;font color=&quot;#458a08&quot;&gt;채무보증&lt;/font&gt; 행위, 부동산 &lt;font color=&quot;#096ab5&quot;&gt;처분 행위&lt;/font&gt;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lt;/p&gt;
&lt;p&gt;&nbsp;&lt;/p&gt;
&lt;p&gt;&lt;font color=&quot;#096ab5&quot;&gt;대법원&lt;/font&gt;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lt;/p&gt;
&lt;p&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일반적&lt;/font&gt;으로 아내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 &lt;/p&gt;
&lt;p&gt;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96다54942). &lt;/p&gt;
&lt;p&gt;&nbsp;&lt;/p&gt;
&lt;p&gt;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lt;/p&gt;
&lt;p&gt;아내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93다16369).&lt;/p&gt;
&lt;p&gt;&nbsp;&lt;/p&gt;
&lt;p&gt;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부 일방의 &lt;font color=&quot;#096ab5&quot;&gt;무권대리&lt;/font&gt; 행위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lt;p&gt;민법의 무권대리 규정(130조)에 따라 그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lt;p&gt;&nbsp;
&lt;p&gt;또한 권한을 넘은 &lt;font color=&quot;#096ab5&quot;&gt;표현대리&lt;/font&gt; 규정(126조)에 따라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lt;p&gt;&lt;font color=&quot;#458a08&quot;&gt;제3자&lt;/font&gt;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lt;p&gt;&nbsp;
&lt;p&gt;그러나 이러한 규정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lt;p&gt;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lt;font color=&quot;#458a08&quot;&gt;대리관계&lt;/font&gt;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lt;p&gt;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99다37856).&nbsp;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nbsp;&lt;/div&gt;&lt;/div&gt;
&lt;p&gt;&lt;/p&gt;&lt;/div&gt;&lt;/div&gt;&lt;/div&gt;&lt;/span&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Jul 2011 15:49:20 +0900</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