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본상식

posted Jun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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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 진술최고명령 신청시 제3채무자가 불응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황동룡)- 진술최고로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알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만큼 가능하다는 의견. 즉, 진술을 안해서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 가능.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전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집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계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나, 담보권부 채권을 제외하고는 송달이 안되는 사유로 추심도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다.

※.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해지권.취소권 등을 행사할(다만, 약관등에 의해 중도해지가 금지된 예금은 중도해지 불가) 수 있지만, 면제.포기.채권양도.기한의 유예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추심권에 대하여 추심권자의 채권자가 다시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추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96다 54300).

※. 추심권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도 할 수 있다.

※. 압류채권자는 타채권자의 배당참가를 감안하여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로부터 받을 돈보다 더 많이 압류할 수 있고, 채권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바(민소 565조), 압류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을 수령하려면 법원에 압류효력축소신청(76마 502)을 해야하고, 그 신청에 의한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변제를 받는다.(민소 565조 2항)

※. 추심신고 시까지 가압류,압류,추심명령,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은 집행순서에 상관없이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지만(민소 제580조), 단, 가압류, 압류등을 한 채권자의 채권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같은 양도금지채권과 기명식 유가증권(배서,명의개서)등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하지 못하지만 배서가 금지된 것은 가능하며, 당사자 사이에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2001다 71699)

※. 전부명령시 피전부채권에 질권이 선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실행 금액만큼 전부채권이 소멸되어 그 위험부담이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제3채무자는 "취소", "해제", "상계" "동시이행항변" 사유로 전부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 상계 의사표시는 전부권자에게 하며, 전부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면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①제3채무자로부터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증명서와 전부명령 신청법원의 법원사무관으로부터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집행정본 재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 ②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패소판결을 근거로 집행정본을 재교부 받는 방법 ③ 전부금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교부 받는 방법이 있다.

※. 추심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되고, 채권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상으로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으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송달시 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99다 36860)

※.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표시하여 비용과 이자를 집행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원금채권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전부금을 수령하여 집행채권인 원금에만 충당하여야 하고,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95다 55047)

※. 압류명령시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고, 뒤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72다2151). 선행된 압류가 취하되더라도 무효인 전부명령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19373)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가 되고, 경합되지 않으면 모두 유효하다(2001다 6883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질권이 실행되지 않았고,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질권실행으로 초과하였다면 두개 이상의 전부명령은 유효하여 청구액에 안분하여 정산한다.

※. 전부명령과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한다.

※. 가압류 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압류신청은 불가하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 채권가압류 후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본압류를 취하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은 살아 있다(97다 34594). 다만 강제집행으로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행된 가압류도 효력을 상실한다(80마 146). 부동산은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가 말소되더라도 본집행이 실효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유효하다(2001마 6620)



                                                        근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 정본을 붙여서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압류기입등기말소의 촉탁을 한다. 압류의 부기등기는 공시의 효력뿐이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점이다. 추심명령시에는 추심권자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 매각절차가 종료되면 압류기입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민집규칙 167④)

※. 근저당권부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시 전부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자)사이에는 가분공유자 관계로서 우열관계는 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당단계에서는 피담보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받게 된다. 결국 담보물 회수예상액이 근저당권의 설정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이 유리하다..



                                                            전세권



※. 법정갱신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을 하지 않으면 종전 전세권 내용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이때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312④). 법정갱신은 등기를 수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88다카21029)

※. 기간만료(만료,합의해지)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불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전부)  

※. 기간계속(법정갱신 포함)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가능. 양도명령(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명령), 매각명령(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유체동산집행 방법으로 압류재산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함)의 특별환가방법을 신청한다.

※.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체를 경매신청 할 수 없고, 독립한 소유권으로 분할할 수 없고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건물 전체를 경매허가 할 수도 없다(2001마 212)



                                                      전세권의 근저당권자



※. 기간만료(만료, 합의해지) - 기간만료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 소멸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전세권설정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얻어 실행(98다31301). 이때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별도의 집행권원은 필요없다. 이때 동시이행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전세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 기간계속(법정갱신 포함) - 전세권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95마 684)



                                                             임차권



※. 기간만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 신청. 채무자가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압류금을 받을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만 유효)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임차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임차권설정자가 임차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대구고판 86.7.24 86나 229)

※. 기간계속 - 양도명령, 매각명령으로 가능, 단 임차권은 임대인의 승낙이 없으면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민629), 임차권에 대한 강제집행시에는 임대인의 양도승낙서를 첨부한다.

※.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채무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전부)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배당기일전에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 발급을 확인하고 배당받을 권리에 압류 및 추심(전부)을 하면 명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공탁금



※.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집행법원의 부주의로 공탁한 원금만 배당이 종결된 경우(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등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공법관계설이 판례입장) 공탁금 이자에 미쳤던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탁금이자출금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회수할 수 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는 공탁자가 다시 찾아 가는 것이며, 공탁금출급청구서는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 공탁에는 ①변제공탁 -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경우  ②보증(담보)공탁 ③집행공탁 - 가압류채권자의배당액 공탁, 추심한 채권을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을 때의 채권자의 공탁, 가압류.가처분의 해방 공탁, 집행관의 압류물보전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 ④보관공탁 ⑤몰취공탁이 있다.

※.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79다 1023)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또다시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압류.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신고할 수 있다(민집법 248④단서)

※.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2000다43819), 본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타채권자가 이미 추심금을 수령하고 추심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심금액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청구(불응시 "추심금공탁청구의 소" 제기)를 하여 공탁케 한 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추심신고로서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은 추심신고 이후의 권리자일 뿐이며,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권 집행



※. 채무자가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신청서 제출 ② 보관인선임과 소유권이전등기 명령신청서 제출(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인 보관인 선정은 법원재량) ③ 제3채무자 불응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④ 추심의 소(추심명령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⑤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⑥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경매 실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채무자가 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압류에 불과하여 대물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도, 원인무효도 될 수 없다(92다 4680). 단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6다11648)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후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한 추심 및 전부명령으로 추심한다. ② 6개월 전에 회사 및 사원에게 예고한 후 채무자에 대한 퇴사 청구를 하여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에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추심한다.③ 총사원의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분권을 양도명령(전부명령과 동일) 및 매각명령으로 현금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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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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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02
    Jul 2011
    15:42

    대리권 [代理權 ]

    대리인 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제129조, 제125조).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대리 (제911조) 이나, 법원 (제936조) 또는 특정(제931조) 에 의하여 일어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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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02
    Jul 2011
    15:21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권오용 장로(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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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02
    Jul 2011
    15:15

    사해행위 [ 詐害行爲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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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02
    Jul 2011
    14:55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 기존 법인채무면탈 의도로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부인 ”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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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02
    Jul 2011
    14:52

    법인 [法人]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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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02
    Jul 2011
    14:28

    사실조회촉탁

    1. 사실조회 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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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02
    Jul 2011
    14:12

    문서송부촉탁

    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민소 344조) 국가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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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02
    Jul 2011
    13:50

    가처분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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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02
    Jul 2011
    13:42

    압류 [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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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02
    Jul 2011
    13:34

    가압류 [假押留]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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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02
    Jul 2011
    12:16

    지급명령 [支給命令]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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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2
    Jul 2011
    11:44

    소멸시효 대처법

    ■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는 방법?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기간의 진행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의해 그 진행이 중단되기에, 만일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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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2
    Jul 2011
    10:37

    소멸시효 [ 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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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19
    Jun 2011
    14:22

    채권의 기본상식

    ※.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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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9
    Jun 2011
    14:15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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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9
    Jun 2011
    14:06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든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진다. ※ 대표기관의 구성: 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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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6
    Mar 2011
    19:54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항),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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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5
    Mar 2011
    22:07

    특수배서[어음수표]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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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9
    Sep 2010
    14:32

    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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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9
    Sep 2010
    14:31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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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19
    Sep 2010
    14:2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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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6
    Aug 2010
    09:0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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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3
    Aug 2010
    07:03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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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3
    Aug 2010
    07:0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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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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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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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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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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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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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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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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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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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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